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
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
는 0데시벨로 본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
장해(急性 音響性 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
다.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
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
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
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
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
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
호를 인정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
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
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
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
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
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
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
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
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
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
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
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
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
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
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나. 귓바퀴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
퀴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
바퀴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
퀴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
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
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내이의 기능장해로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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