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한국이나 청각학이라는 학문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각학을 audiology라고 합니다. 원어인 audiology가 한국에 들어온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청각학을 공부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미국에서는 audiologist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청각전문가, 청각사, 청능사, 청능치료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청각사로, 청능사자격검정원 (구, 한국청각협회)에서는 청능사로 용어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하난의 큰 차이점은 미국은 audiologist가 국가의 영역하에서 엄격한 제도로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및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루어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민간자격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는 청각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은 ASHA와 AAA 두 군데가 있습니다.
ASHA와 AAA의 청각학 관련 자격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CCC-A (ASHA) |
ABA (AAA) |
학위 |
▪ 감독하의 375시간 임상실습 |
▪ 감독하의 375시간 임상실습 |
▪ 석사학위 |
▪ 석사 또는 Au.D | |
|
▪ 국가자격시험 합격 |
▪ 국가자격시험 합격 |
▪ 시험합격 후 전일제 기준 36주의 |
▪ 승인받은 청각전문가 지도하에 | |
연수교육 |
▪ 매 3년 자격증 갱신요구 |
▪ 매 3년 자격증 갱신요구 |
▪ 3년 내에 30시간 |
▪ 3년 내에 60시간 (2008년 1월부터) |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청각전문가(audiologist) 자격을 공인받으려면, 두 기관 모두 임상적 박사학위수준의 질 높은 학문적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지녀야만 청각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참고로 다음은 청능사자격검정원 청능사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조항입니다.
제17조 (자격증시험 응시시기 등)
①각 자격증시험의 응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청능사 자격증시험은 100시간 이상의 준청능사 교육을 수료한 이후 응시할 수 있다.
2. 청능사 자격증시험은 학부 전공자는 제 3 학년을, 학부 비전공자는 석사 제 3 학기를, 준청능사는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과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이후부터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자격증시험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3.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인 자
2.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이론 60 시간 이상, 실습 4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3.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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