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2012년 10월 27일(토) 자로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청각사법 입법안이 회기만기로 자동 폐기되어
더 이상 청대위라는 이름의 활동을 않기 때문입니다.
-분당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권순관 한국보청기협회장, 김형재 법제이사, 원명숙 홍보이사, 백혜정 재무이사 (좌)로부터)>
'청능사법 입법 제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거래위원회] 'IHS(International Hearing Society)'를 '국제보청기학회' 표현은 부당광고 (0) | 2011.06.18 |
---|---|
청대위(청능사자격검정원,한국보청기협회,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청각학전공교수협) 2기조직 (0) | 2011.04.11 |
청각사법 관련 한국보청기협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신상진국회의원 회의 장면 (0) | 2011.01.13 |
민주당 최영희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한 소견 (0) | 2010.12.23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분야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7조 (0) | 2010.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