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2012년 10월 27일(토) 자로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청각사법 입법안이 회기만기로 자동 폐기되어
더 이상 청대위라는 이름의 활동을 않기 때문입니다.
-분당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권순관 한국보청기협회장, 김형재 법제이사, 원명숙 홍보이사, 백혜정 재무이사 (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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