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의외의 사소한 부분에서 크게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일상화되고 또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얼마 전 귀걸이형 보청기를 구입해가신 분의 보호자분(아드님)께서 댁에 가신 후 난청센터로 전화를 주셨다.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 오해는 마시구요....혹시 제가 구입한 보청기가 누가 사용한 것은 아닌가요?"

고객분의 이런 질문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1)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박스가 비닐에 완전 포장(wrapping)되어있는데, 구입하신 보청기의
    경우 비닐포장도 없었고,
2) 또한 내부 박스에 한 공간이 텅비어 있어 뭔가가 빠졌다.
3) 그래서 구입하신 보청기는 다른 분이 사용한 보청기일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히 정리하였지만, 고객께서는 이 문제로 3차례나 전화를 주셨을 정도로 관심사가 지대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가 있고 충분한 납득이 가시도록 설명을 드렸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기에 대해 포스팅하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보청기 포장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보청기 박스는 회사마다 디자인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의 가전제품의 박스보다는 이쁘지는 않습니다. 
박스는 미국의 박스 디자인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수입된 보청기를 국내 보청기회사 자재팀에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의료기기법상 어느 회사든 보청기 제품박스에 식품의약청(식약청)의 검사필과 제품 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기법은 아래에 인용하였습니다.)
이 표시 라벨이 없으면 그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림의 빨간색 일련번호(Serial Number)입니다.  이 번호를 유심히 봐 주세요.
만약 의의 표식이 없으면 의료기기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외부 종이 박스를 열면 내부에 투명한 비닐의 내부 박스가 있습니다.




투명한 비닐 박스를 제거하면 형틀을 갖춘 검은색 박스가 나오는데, 하단 틀에는 보청기가 들어있는 휴대용 박스가 있고, 상단 틀에는 이어팁과 이어튜브가 있습니다. 
구입하시 보청기가 귀속형일 때에는 상단틀에는 청소도구, 귓본, 고객카드 등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귀걸이형 보청기의 경우 상단 틀은 비우지게 됩니다.   




휴대용 소형 박스는 아주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보청기를 보관 중 외부의 힘이 눌러져도 파손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용 소형 박스 뒷면에도 아까 보신 식품의약청(식약청)의 검사필과 제품 정보 등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소형 박스 내부에는 보청기가 일련번호와 바코드 용지와 함께 통봉되어 있습니다.




09064610은 제품의 일련번호이고, 바코드의 65575-1101은 제품번호입니다.




보청기의 배터리 도어를 열면 역시 똑같은 일련번호 09064610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면에는 제품이름(Deastiny 200 Standard)과 제조사(Starkey)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의료기기법 19조와 20조를 살펴 보겠습니다.

 제19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4.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제20조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된 제19조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의하여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키보청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센터에서 구입하시는 제품은 안심하고 구입, 사용이 가능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