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2008년 11월 2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능치료와 밀접한 audiologist(청각사, 청능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개정법률안의 원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세부 평가는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해보겠습니다만,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제12조 2항에서는 1급 청각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각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소(이하 “청각업소”라 한다)를 개설 독자적으로 할수 있다고 명시해놓고는 법조문에서는 청각사 의사의 지도를 받아 청각기능검사와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안경사에게도 적용하지않는 의사의 지도권을 삽입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6

 

발의연월일 : 2008.  11.  26.

발  의  자 : 신상진․ 이인기 강명순 임동규․
김태원․ 김성태 백성운․
강운태․ 손숙미 변재일․
김태환․ 강성천 유재중 의원(13인)

 

 

 

 

 

 

 

제안이유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새롭게 인지 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임.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음. 또한, 불필요한 보청기 구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문제와 시술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위생 상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음.

  이렇듯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만 청력검사, 보청기 평가업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각사는 1급 청각사, 2급 청각사 및 준청각사로 구분되고, 1급 청각사 및 2급 청각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2조).

  나. 1급 청각사만이 청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민법」에 따른 법인․단체를 통하여 이미 청각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준청각사로 간주함(안 부칙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者(이하 “眼鏡士”라 한다)”를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 및 청각기능검사와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청각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료기사 및 청각사의 종별) ①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로 한다.

  ② 청각사의 종별은 1급 청각사, 2급 청각사 및 준청각사로 한다.

제3조 중 “醫務記錄士 및 眼鏡士”를 “의무기록사․안경사 및 청각사”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청각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免許證”을 “면허증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으로 한다.

  ② 해당교육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無免許者의 業務禁止등)”을 “(무면허자 등의 업무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免許證”을 “면허증․자격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청각업소 개설등록 등) ① 1급 청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각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소(이하 “청각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1급 청각사는 1개의 청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청각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眼鏡業所”를 “안경업소 및 청각업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眼鏡業所”를 “안경업소 및 청각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眼鏡業所 또는 眼鏡士”를 “안경업소․안경사 또는 청각업소․청각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眼鏡業所”를 “안경업소 및 청각업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眼鏡業所”를 “안경업소 및 청각업소”로 한다.

제20조 중 “眼鏡業所”를 “안경업소 및 청각업소”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眼鏡業所”를 “안경업소 또는 청각업소”로, “眼鏡士”를 “안경사 또는 청각사”로 한다.

제23조 중 “眼鏡業所”를 “안경업소 또는 청각업소”로, “第12條第4項 및”을 “제12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眼鏡業所”를 “안경업소 및 청각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第12條第2項”을 “제12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으로, “眼鏡業所”를 “안경업소 또는 청각업소”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眼鏡業所”를 각각 “안경업소 및 청각업소”로 한다.

  3의2. 1급 청각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보청기의 판매를 하게 한 때

제27조제1호 중 “免許”를 “면허 또는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免許證”을 “면허증 또는 자격증”으로 한다.

제29조 중 “안경업소”를 “안경업소 및 청각업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免許證”을 “면허증․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1급 청각사의 면허 없이 청각업소를 개설한 때

제31조제1호 중 “免許없이”를 “면허․자격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眼鏡業所 또는 眼鏡士”를 “안경업소․안경사 또는 청각업소․청각사”로 한다.

  4.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청각업소를 개설한 때

  5.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각업소를 개설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각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른 법인․단체를 통하여 청각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준청각사로 본다.

제3조(청각사 국가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른 법인․단체를 통하여 청각사 자격인정을 받은 후 제3조에 따른 2급 청각사의 업무 중 기본청각 검사 등 청각관련 업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2급 청각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른 법인․단체를 통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 중이거나 수료한 자는 그 교육과정을 마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준청각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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