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력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평형기능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급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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