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m 2015/09/09 21: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음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음성 난청은 직업병으로 판단이 나는 예가 있는데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직업병으로 속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더 둘을 비교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 늘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키워드

전음성난청, 소음성난청, 직업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난청은 크게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난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음성 난청은 외이 및 중이의 병변으로 인한 난청이며, 감각신경성은 내이 병변에 의한 난청을 말합니다. 혼합성 난청은 외이, 중이, 내이의 중복 병변에 의한 난청인 경우에 지칭됩니다.

질문과 관련된 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이 깊어 이 법을 근거로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업무상의 재해이 보상과 재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병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하려면 업무상 관련성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34조제3항 관련)20146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귀와 관련 된 규정을 살펴보면 귀와 관련 된 질병은 소음성 난청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해당 규정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전음성 난청의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 규정으로는 전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법률 해석상 소음성난청일지라도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있는 전음성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막파열 등 중이 병변이 업무상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34조제3항 관련)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연관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소음성난청

http://audiology.kr/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48조 관련) : 귀의 장해

http://audiology.kr/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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