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09년 3월 20일자) 조선일보 정치면(A6면)에 국회의원 공동발의 참여법안 수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 바로가기)

예전같으면 전혀 관심조차 안갈 그런 기사였는데,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청능사제도를 무시한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청각사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자연스럽게 국회(입법부)의 입법활동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입법은 정부입법과 국회의원입법 두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제게는 상식이 되었읍니다.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입법절차입니다. 국회입법을 위해서는 동조세력(=공동발의 ?) 의원이 최소 9명이 되어야합니다.


청각사법의 발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 발의내용

발의법안 : 의안번호 1802266_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일: 2008년 11월 26일)

대표발의 : 신상진 의원

공동발의 : 이인기, 강명순, 임동규, 김태원, 김성태, 백성운, 강운태, 손숙미,
               변재일, 김태환, 강성천, 유재중 의원


순위 명단을 보니 청각사법에 공동발의한 두분의 국회의원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걱정은 큽니다.



이번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청각사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보면서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조차도 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면서 발의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건수(실적) 올리는 차원에서 쉽게 발의하지만, 잘못된 입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을 세밀하게 파악해주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입법활동을 바랄 뿐입니다.

국가공인을 앞두고 있는 '청능사' 제도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어느 것이 진정한 국민 건강을 위한 입법인지를 생각하시어, 김형준 교수님의 지적대로 제발 고민좀 하시고 입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현황 :
총 6,387건 중 1,350건(21.1%) 가결
→ 임기 4년(1,460일) 동안 매일 평균 4.3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매월 평균으론 133개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대단한 국회의원이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목적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괴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도대체 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고,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그렇지 아니한가?
가만히 보니 의료기사는 의화학적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다. 

아하!!!
의화학적 검사를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유무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궁금증 하나더...
의화학적 검사란게 무엇일까?
사전을 뒤져다 보았다. 


 의화학 醫化學 (Medical Chemistry)

[명사]<화학> 인체의 생리 현상을 화학적으로 연구하여 그것을 의료에 활용하는 학문. 기초 의학의 한 분야이다. 생물 화학, 병리 화학, 재판 화학, 약리 화학 따위가 있다. 


결론을 내려보았다. 
물리적변화(가역적변화)가 아닌 화학적변화(비가역적변화)가 수반되는 검사를 하는 경우는 잘못될 경우 돌이킬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안이기에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안경사가 시력을 재는 것과 같은 경우는 물리적 검사이기에 의사의 지도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전자음(pure tone)을 듣고 청력을 검사하는 것은 화학적 검사일까? 물리적 검사일까? 
이에 대한 판단 결과는 향후 청능사법이 개정되었을 때 의사의 지도권 필요 유무에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 예전엔 신문이나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질 못했다.
그러나 현업에서 청능사(audiologist)로서 재직하면서 청능사와 관련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은 내게 초유의 관심을 갖게되었다.

옜날 사회시간에 배웠던 국회는 입법기관이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내게 인터넷이라는 도구 덕분에 국회와 법제처를 맘놓고 드나들면서 공부해보니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래는 법제처에서 입수한 국회의원에 발의에 의한 입법 절차이다.
(참고 : 법률안 발의는 정부발의와 국회의원발의 2가지 방법이 있음.)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2008년 11월 26일 신상진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개정안(일명:청각사법)의 공동발의는 누가 하였을까?

발의 원문을 보니...
신상진, 이인기, 강명순, 임동규, 김태원, 김성태, 백성운, 강운태, 손숙미, 변재일,
김태환, 강성천, 유재중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단계에 놓여 있을까?
궁금해서 국회홈페이지에 가니 친절하게도 (인터넷의 힘인 것 같다.)
법안의 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었다.


심사진행단계는 위원회 심사 즉,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다.
위원회심사를 들여다보니 회부는 2008년 11월 27일된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법과정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이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행정부차원에서 해당 발의한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인데, 의결과정에서 약간의(?) 참조는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그리고 2009년 2월 16일에는 민주당 김춘진의원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러나 각 의원의 개정안의 내용은 상이하다.

한나라당 신상진의원 개정안 : 청각사 국가면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일명 : 청각사법)
민주당 김춘진의원 개정안 : 침구사를 의료기사 직종에 포함하는 내용 (일명 : 침구사법)


이 법안들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청각사법은 참여정부에 이미 당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청각능력치료사(청능사)를 의료기사 범주에 넣고, 보청기 판매권을 부여하는 법안 (일명 : 청능사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신상진의원의 청각사법은 장향숙 전의원의 청능사법과는 전혀 내용이 다른 법안으로 발의되어 청각학 관련 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신상진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 역시 사실과 크게 달라 현재의 청능사 뿐만 아니라 청각학 전공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리고 김춘진의원의 침구사법은 역시 제 17대 국회(참여정부) 때 동일인인 김춘진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폐기된 바 있는데 제 18대 국회(MB 정부)에도 다시 대표발의를 한 것인데, 이에 한의협은 경기침체 여파로 한약재 관련 수입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침구사의 등장은 업무영역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장기적으로 침 시술에 대한 한의사의 독점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져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청각학을 전공하고 난청센터에서 현업을 통해 청능재활을 하고 있는 청능사(audiologist)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본 블로그를 통해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 입법검토위원들께 합리적인 입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포스팅(posting)하고자 한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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