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이비인후과 교실에서 인공와우 관련한 세미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초대장의 정연훈 이비인후과 주임교수님의 인사말씀에

'2009년 10월부터는 양측 이식술이 모두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인공와우 이식술을 예정하고 있거나 일측 인공와우 이식술을 벌써 받았던 경우에는 양측 인공와우이식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본 세미나의 개설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참석 예정입니다.
아는 얼굴이 많이 계셨음 좋겠습니다.




 

■ 일시: 2010년 3월 12일 (금) 오후 5시 30분


■ 장소: 아주대학교의료원 지하 1층 아주홀



■ 프로그램

5:30 등록시작

6:00 강의

1. 아주난청센터 소개 및 시술 현황

2. 인공와우 수술의 현재와 미래 - 최신지견

3.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및 적응증 - 개정고시안

4. 양측 인공와우의 이해

5. 인공와우 수술 후 재활과정

6. 인공와우 아동의 사례보고 및 질의응답

7:00 다과회
 


■ 
참가신청 안내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주난청센터로 전화신청 바랍니다.
신청 시 환자 이름과 동반 가족수도 함께 얘기해 주세요.
전화신청: 031-219-4319/4320




인공와우이식술에 적합한지 여부의 평가는 난청의 정도뿐만 아니라 수술 예상되고 추구할 있는 기대나 만족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인공와우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청신경이나 신경세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과 대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라는 개념, 수술전후의 만족도,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자세 (동기부여)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인공와우이식술은 단순히 수술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수술 전의 포괄적인 평가와 청능훈련 등의 전단계로 시작하여 와우수술, 수술 후의 매핑과 청각재활, 언어훈련을 포괄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있는 전문팀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

인공와우이식 수술 전의 평가는 대개 의학적 평가, 청각학적 평가, 영상진단 평가, 정신학적 평가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있습니다.



1. 의학적 평가

수술대상자에 대한 성장과 발육의 정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전신마취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중이염을 포함한 질환의 여부, 뇌막염 예방접종, 기타 만성질환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2. 청각학적 평가

인공와우 이식 수술 전 청각적 평가에는 주관적 청력평가와 객관적 청력평가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에서의 순음을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음 청력평가는 청각장애인의의 주관적 반응으로 나타내지는데 이 평가 결과로 청력손실의 유형과 정도가 결정됩니다. 이 밖에 일상적인 의사소통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이용하여 언어의 청취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어음 청력평가도 실시됩니다.

학령기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순음 청력평가 방법이 잘 적용되지만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유소아들을 위해선 신뢰성 있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유소아 청력평가가 요구됩니다.

원칙적으로
인공와우이식술의 대상자는 청각검사상 전농상태 (90-100dB 이상) 이거나 최적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60dB 이르지 못하여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됩니다.

미국의 FDA 지침에 의하면 적어도 6개월가량의 기간은 고성능의 보청기를 양쪽에 착용하여 변화를 관찰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국립보건원(NIH) consensus (1995. 5) 
   1) 양측 심도의 감음신경성 난청 으로 순음평균
90dB 이상일 것.
   2) 최고의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어음검사
결과 30% 이하의 이해도를 보일 것.

양측 귀 고도의 감음신경성 난청이며 청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잔존청력 확인을 위한 일정기간의 보청기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기기의 발달과 인공와우이식의 향상된 효과로 인하여 위의 지침을 기준으로 개개인에 상태나 사정에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Clinics of North America 34:455-62 (2001. 4)
   1) 양측 고도 (70-90dB) 혹은 심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2) 잔존청령이 남아 있는 경우도 수술의 대상이
.

이때  객관적 청력평가로서는 뇌간전위유발청각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OAE), 주파수별 청각검사 SSEP(ASSR) 등의 특수청각검사를 병행합니다.

3. 영상진단 평가

1) CT 촬영

유양동의
함기화 여부, 와우와 전정기관의 기형, 안면신경의 주행경로 청신경(청신경) 정상적인 발달 여부, 와우의 골화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2) MRI 촬영

뇌간의 이상 유무 청신경(청신경 통로가 1.5mm이하일 경우 특히) 확인을 합니다. 이때 뇌막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 와우의 골화에 유념하여야하며, 뇌간의 기질적 병변도 확인합니다.


4. 정신학적 평가

환자와 가족이 수술에 대하여 긍정적, 적극적인 동기 갖고 있어야 하며, 수술후의 장기간에 대한 청각재활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술후 결과에 대하여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expectation & motivation have to be realistic)


5. 수술전 뇌막염에 대한 예방백신

인공와우이식술 환자에게 뇌막염 발병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술 전의 뇌막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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