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학 이야기/소음성 난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음성난청 요관찰자(C1)와 유소견자(D1)의 법률적 의미
전문청능사 김형재박사
2011. 1. 19. 14:49
질문
작업환경 소음이 85db 이상이면 소음성난청 특수검진 판정 기준이 있고
4000HZ 한개의 주파수에서 50DB청력손실 인정되고 (기존의 근로복지공단 6분법과는 다르게 측정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되면 직업병 D1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 D1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본 내용이 김형재 선생님의 블로그에도 있습니다.http://audiology.tistory.com/572
작업환경 소음이 85db 이상이면 소음성난청 특수검진 판정 기준이 있고
4000HZ 한개의 주파수에서 50DB청력손실 인정되고 (기존의 근로복지공단 6분법과는 다르게 측정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되면 직업병 D1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 D1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본 내용이 김형재 선생님의 블로그에도 있습니다.http://audiology.tistory.com/572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해당 질문의 답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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