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김치훈정책실장, 김형재, 김진숙교수님, 양한석선생님, 서영란선생님)




전국장애인 부모연대(www.bumo.or.kr) 주관으로 Focus Group 토론회가 2010년 7월16일(금)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제 1관 207호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토론회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학교수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
이경원교수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청능사자격검정원)
김진숙교수님 (한림대 청각언어학과)

김형재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서영란선생님 (경신난청센터)
양한석선생님 (다산청능재활연구원)
조교훈선생님 (광주여자대학교)
김선희선생님 (청음회관) 

이상 청능재활 분야 전문가 여덜분과 김치훈정책실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 3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가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안)’과 관련하여 장애아동 복지방향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중 청능사 파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좌로부터 장애인부모연대 기록관,  김치훈정책실장, 김형재)



회의 진행은 주최측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장애인 재활치료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간 협동 연구 - FGI 공통 질문지(개방형)'가 사전에 배포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여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두발언의 포문을 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김치훈정책실장은 2010년 초부터 과거의 ‘치료교육’이 ‘치료지원’으로 개념이 바뀜으로서 장애아동에 복지지원에 대해서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분야별 연구위원들과 토론회를 거쳐 향후 제도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리임을 밝히고 전날(7월 15일) 첫 순서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전문가분들과 토론회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그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6. (“재활치료”의 법적 재규정)

 6-1. 서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Therapy"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적)치료”, “재활치료”, “치료지원”, “치료교육”, “훈련”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고, 의료나 특수교육 등 타 전문영역과도 역할 상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의료계 등과의 직역갈등을 피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공적 지원체계 속에 하나의 독립적인 전문영역으로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치료“라는 용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관련법에 규정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 만일 “재활”이나 “치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 서비스를 새롭게 규정한다면 어떤 용어가 적절하겠습니까?


상기 2가지 질문에 대한 토론이 가장 핵심이자 열띤 부분이었는데

재활(rehabilitation)’의 다른 용어 찾기에 대한 전체 의견 방향은 ’발달’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재활의 대체용어로서 교육, 개선, 호전, 복원, 교정, 교육, 특수교육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오후 케이블방송에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말썽피우는 애견의 성질을 고치는 프로그램에서 (사람으로 치면 심리발달과정임) 모 전문대학 동물학과 교수를  ’
동물심리교정전문가’라고 자막으로 소개하더군요.


동물심리발달전문가’ 어떠세요?


청능재활’ 및 ‘청능치료’도 ‘청능발달’로 변경이 가능할 듯싶습니다.  

제 개인블로그의 명칭도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가 아닌 '김형재의 청능발달 블로그'로 개명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수년 전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100분 토론에서 의협회장과 간호학과 교수간의 의료행위 시 ‘진단’이라는 용어의 상용을 놓고 설전을 펼치던 기억이 납니다.
의협회장은 ‘진단’이라는 말은 의려행위이기에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였고, 논객으로 나왔던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로 업무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명칭을 가지고 다툼(명분싸움)이 없는 진정으로 장애인(아동)의 복지를 위한 '재활'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다려 봅니다.

이를 위해 청능사 자격 국가공인화 및 청능사법 입법화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식약청에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부 회사 보청기 등과 관련한  '보청기 불량' 관련 보도 이후 보청기에 관심있는 한 의사 블로거(blogger)분의 글에서 보청기는 보청기 샵에서 만들어 가격구조가 문제된다라는 요지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 의사 블로거(blogger)의 글을 적어도 5번 이상을 읽어 보았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난청자분의 입장에서, 제조자 입장에서, 그리고 청능사의 입장에서도. 
표현의 자유도 존재하고 읽는 이들도 불특정 다수이지만, 청능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서 사실이 아닌 중요한 오해는 짚어 보고자 합니다.  

1. 지멘스는 한국에 딜러망이 없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지멘스보청기는 한국에도 지사가 있으며, 전국에 40-50여개의 딜러망(대리점)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영업망을 갖춘 업체중의 하나입니다.
굳이 딜러망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스타키보청기 등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메이저 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리사운드는 다국적 보청기업체이다. 그래서 의사 등 전문인들만 아는 업체이다.
우선 '다국적 업체(기업)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적인 의미에서 요약을 하면 세계 각지에 자회사(子會社)·지사·합병회사·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리사운드를 포함한 스타키와 오티콘 등도 사실상 다국적 기업입니다.
마치 리사운드만 다국적업체이고, 다국적업체는 안전한 AS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3단 논법으로 '리사운드만 안전한 AS가 보장된다'라는 결론을 유도하여 사실적 표현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운드는 1997년 6월 국내에 사업부를 설립하여 국내 런칭할 당시 대부분의 기존 보청기 전문점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도하였다가 어려워져 영업방향을 이비인후과 의사에게로 돌려 결과적으로 마케팅 구조상 국내 로컬병원(개인병원) 위주로 영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사운드 제품은 의사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쟁 보청기 회사들도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OO 보청기>는 보청기의 브랜드가 아니라 보청기샵의 이름이다.
'Sens'는 '삼성(Samsung)'이라는 제조사의 노트북 브랜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Samsung)'도 넓은 의미의 브랜드입니다.
아시다시피 브랜드는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도 사용)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개인이 함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권이 부여된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법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관련 법규를 좀 더 세분화하여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상호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이름이며, 상표는 상품의 이름입니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 보호되며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상호권 보다 큰 권리이며 강력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가맹사업법 등에서 상표권과 상호권을 혼용하고 있고, 실제로 상표(브랜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스타키보청기 경우 공정거래법에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시든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상호, 상표(서비스표) 등은 계약된 전문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상표 및 상호 자체가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자칫 잘못 사용되면 고객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보청기샵은 껍데기만 만들기때문에 1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살 수밖에 없는 가격구조? 
감각신경성 난청자에게 유일한 청능재활 수단의 하나인 보청기 상담, 판매, 휘팅을 하는 청능사 자격증을 가진 보청기 전문점에겐 굉장한 오해를 줄 수 있는  현실에 맞지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모르는 국민이 보았을 때에는 '의사'가 쓴 글이니 신뢰를 할 것이고 대부분의 '보청기 샵(전문점)'에는 도덕적 타격과 명예훼손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의료기기법(2003년 5월 29일 제정)'을 잘 모르시고 하신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거의 모든 보청기 전문점은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이 법에 의해 저희와 같은 청능사 들이 운영하는 보청기 전문센터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제16조) 영업을 합니다. 만약 껍질을 만든다면 그건 동법 6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식약청)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보청기샵에서 조립만 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않을 분만 아니라 대부분의 메이저급 보청기 전문점에서는 의료기기법 제6종에 의한 제조업허가 (이 허가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가능합니다.)를 가진 제조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받습니다.
이 보청기를 제조사에서는 보청기 휘팅(fitting)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자 만이 가능한 업무를 하면서 청능재활에 기여합니다.  

5. (보청기)본체의 이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본다.
의료기기법 제 제19조에 보청기 판매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4.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이상과 같이 보청기 유통에 대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블로그의 등장으로 많은 게층과 다양한 직업군에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자유롭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처럼 표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들께 진실정이 왜곡되어 폐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하는 특정인(청능사, 한국보청기협회, 청각학과 등) 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 1월 식약청의 발표 이후 보청기의 성능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급증한 싯점에 나온 다양한 글에 블로거(blogger) 기자 정신으로 의료기기법에 명시된 '국민보건 기여 향상'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국회에 계류중인 '청능사법'이 빨리 통과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목적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괴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도대체 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고,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그렇지 아니한가?
가만히 보니 의료기사는 의화학적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다. 

아하!!!
의화학적 검사를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유무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궁금증 하나더...
의화학적 검사란게 무엇일까?
사전을 뒤져다 보았다. 


 의화학 醫化學 (Medical Chemistry)

[명사]<화학> 인체의 생리 현상을 화학적으로 연구하여 그것을 의료에 활용하는 학문. 기초 의학의 한 분야이다. 생물 화학, 병리 화학, 재판 화학, 약리 화학 따위가 있다. 


결론을 내려보았다. 
물리적변화(가역적변화)가 아닌 화학적변화(비가역적변화)가 수반되는 검사를 하는 경우는 잘못될 경우 돌이킬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안이기에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안경사가 시력을 재는 것과 같은 경우는 물리적 검사이기에 의사의 지도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전자음(pure tone)을 듣고 청력을 검사하는 것은 화학적 검사일까? 물리적 검사일까? 
이에 대한 판단 결과는 향후 청능사법이 개정되었을 때 의사의 지도권 필요 유무에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 예전엔 신문이나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질 못했다.
그러나 현업에서 청능사(audiologist)로서 재직하면서 청능사와 관련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은 내게 초유의 관심을 갖게되었다.

옜날 사회시간에 배웠던 국회는 입법기관이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내게 인터넷이라는 도구 덕분에 국회와 법제처를 맘놓고 드나들면서 공부해보니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래는 법제처에서 입수한 국회의원에 발의에 의한 입법 절차이다.
(참고 : 법률안 발의는 정부발의와 국회의원발의 2가지 방법이 있음.)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2008년 11월 26일 신상진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개정안(일명:청각사법)의 공동발의는 누가 하였을까?

발의 원문을 보니...
신상진, 이인기, 강명순, 임동규, 김태원, 김성태, 백성운, 강운태, 손숙미, 변재일,
김태환, 강성천, 유재중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단계에 놓여 있을까?
궁금해서 국회홈페이지에 가니 친절하게도 (인터넷의 힘인 것 같다.)
법안의 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었다.


심사진행단계는 위원회 심사 즉,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다.
위원회심사를 들여다보니 회부는 2008년 11월 27일된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법과정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이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행정부차원에서 해당 발의한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인데, 의결과정에서 약간의(?) 참조는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그리고 2009년 2월 16일에는 민주당 김춘진의원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러나 각 의원의 개정안의 내용은 상이하다.

한나라당 신상진의원 개정안 : 청각사 국가면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일명 : 청각사법)
민주당 김춘진의원 개정안 : 침구사를 의료기사 직종에 포함하는 내용 (일명 : 침구사법)


이 법안들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청각사법은 참여정부에 이미 당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청각능력치료사(청능사)를 의료기사 범주에 넣고, 보청기 판매권을 부여하는 법안 (일명 : 청능사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신상진의원의 청각사법은 장향숙 전의원의 청능사법과는 전혀 내용이 다른 법안으로 발의되어 청각학 관련 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신상진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 역시 사실과 크게 달라 현재의 청능사 뿐만 아니라 청각학 전공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리고 김춘진의원의 침구사법은 역시 제 17대 국회(참여정부) 때 동일인인 김춘진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폐기된 바 있는데 제 18대 국회(MB 정부)에도 다시 대표발의를 한 것인데, 이에 한의협은 경기침체 여파로 한약재 관련 수입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침구사의 등장은 업무영역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장기적으로 침 시술에 대한 한의사의 독점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져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청각학을 전공하고 난청센터에서 현업을 통해 청능재활을 하고 있는 청능사(audiologist)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본 블로그를 통해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 입법검토위원들께 합리적인 입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포스팅(posting)하고자 한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