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청각관련 학과가 개설된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중에서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다른 학문을 전공하시다가 미국에서 청각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석, 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청각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국내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2-3년 전부터 게십니다. 

과연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서 청능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능사 자격증관리ㆍ운영 규정 : 2009년 2월 3일 개정>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제16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다만, 외국에서 청각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신 분 중에서 국내에서 전임교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바로 청능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능사자격검정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발급주체


  1. 청능사 자격증

    청능사자격검정원(www.globalats.com)

   → 민간자격 등록단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정) 

  2. 청각사 자격증
    대한이비인후과학회(www.korl.or.kr)


  ■ 응시조건


1. 청능사 자격증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각사 자격증:
 1)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2)고졸 이상자 중 해당분야 경험5년 이상인자

 위 1),2) 중1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 소정의 13주(78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

■ 주요업무

1. 청능사 자격증: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재활을 주 업무로 하고, 보청기센터/병원/특수학교/복지관/산업청각/국립재활기관 등 다양한 분야 활동


2. 청각사 자격증: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재활을 주 업무로 하고 주로 (개인/종합)병원에서만 활동





미국청각학회
에 의하면 ‘청각전문가(audiologist)는 청각 및 평형기관의 손상에 대한 진단 및 평가 후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의 재활을 담당하는 독
적이며 고유한 특성을 지닌 전문가’정의하였고,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에서 발표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06-07 Edition’에 의하면 청각전문가(audiologist)는 ‘이과적 문제와 관련된 청력과 평형기능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audiologist의 주요업무 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청력검사(hearing test)
신생아 및 아동의 청각 재활 서비스 및 상담(hearing service and counseling)
청력보존프로그램(hearing conservation programs) 참여
보청기 및 청각 재활보조 기구의 처방(hearing aids and assistive listening devices) 
청능재활상담 등 포괄적으로 위에서 정의한 여러 세부 분야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청각전문가는 7명중 한명은 교육서비스와 관련되어 종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병원 또는 외래진료소, 보청기회사, 연구소, 개인난청센터, 정부기관 등의 청각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청각학이라는 학문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각학을 audiology라고 합니다. 원어인 audiology가 한국에 들어온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청각학을 공부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미국에서는 audiologist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청각전문가, 청각사, 청능사, 청능치료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청각사로, 청능사자격검정원 (구, 한국청각협회)에서는 청능사로 용어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하난의 큰 차이점은 미국은 audiologist가 국가의 영역하에서 엄격한 제도로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및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루어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민간자격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는 청각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은 ASHA와 AAA 두 군데가 있습니다.
ASHA와 AAA의 청각학 관련 자격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CCC-A (ASHA)

ABA (AAA)

학위

▪ 감독하의 375시간 임상실습

▪ 감독하의 375시간 임상실습

▪ 석사학위
 (2007년부터는 석사학위나 
  Au.D과정 75시수학점)
 (2012년부터는 반드시 Au.D)

▪ 석사 또는 Au.D
 (2007년부터는 반드시 Au.D)


자격시험

임상실습
요구사항

▪ 국가자격시험 합격

▪ 국가자격시험 합격

▪ 시험합격 후 전일제 기준 36주의
  임상수련과정 필수 clinical 
  fellowship(CFY)

▪ 승인받은 청각전문가 지도하에
  2년 동안 2000시간의 전문 임상
  실습
  필수

연수교육

▪ 매 3년 자격증 갱신요구

▪ 매 3년 자격증 갱신요구

▪ 3년 내에 30시간

▪ 3년 내에 60시간  (2008년 1월부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청각전문가(audiologist) 자격을 공인받으려면,  두 기관 모두 임상적 박사학위수준의 질 높은 학문적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지녀야만 청각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내의 청능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다음은 청능사자격검정원 청능사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조항입니다.


제17조 (자격증시험 응시시기 등)
①각 자격증시험의 응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청능사 자격증시험은 100시간 이상의 준청능사 교육을 수료한 이후 응시할 수 있다.
2. 청능사 자격증시험은 학부 전공자는 제 3 학년을, 학부 비전공자는 석사 제 3 학기를, 준청능사는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과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이후부터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자격증시험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3.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인 자
2.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이론 60 시간 이상, 실습 4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3.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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