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난청이 발생하면 그 난청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검사 결과를 놓고 난청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난청 판정을 받을수도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드물고 또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난청 판정을 위한 계산방법은 대부분 소위말하는 6분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6분법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2004년 이전)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1. 보건복지가족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적용기준이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를 균등한 비율로 합하여 6으로 나눕니다. 

2. 근로복지공단 난청 판정방법 (산업재해 장애등급)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에서 난청을 겪는 경우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눕니다.   




3. 국가보훈처 난청 판정방법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국가보훈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약간의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4000Hz의 청력도를 반영하지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주파수인 4000HZ를 배제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됩니다. 청각전문가라면 누구나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단기준 변경을 난청자의 숫자를 경감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4. 기관별 난청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각각의 6분법에 의한 값이 40dB일 때 장애판정을, 국가보훈처는 4분법에 의한 값이 50dB일 때 청각장애 판정을 내립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3회 이상 청력을 측정받아야하고, 또 이명이 있어야합니다.
이럴 경우 군대에서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애로를 느끼지만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정방법과 판정 기준에 의하면 청각장애 판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대에서 난청 또는 이명으로 고통받는 숫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소음성난청이 생겨도 이를 증명하려면 군개에서의 총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혀야되는데 군입대전 정밀한 청력측정을 받은 결과가 없다면 그 증명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보직이나 산업현장에서의 근무환경이 소음 노출이 크다면 사전에 신뢰성있는 종합병원급에서 정밀청력 측정을 받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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