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한 청각장애 등급과 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 등급과 판정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청각장애는 3급 2호와 4급 2호만 존재하고 판정 기준도  500, 1000, 2000, 3000Hz대한 순음의 각 데시벨치를 4분법으로 계산 후 결과치에 따라서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누는 6분법을 사용합니다. .  

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는 6급부터 2급까지 5가지 등급이 존재하며, 판정 기준도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누는 6분법 하나만을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청각(청력) 장애등급 및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가. 장애등급 : 3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자

2)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30% 이하인 자


나. 장애등급 : 4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2)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51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2. 인정요령


가. 귀의 장애는 청력장애 및 기타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나. 청력장애

청력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비인후과 전문의가 검사한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 뇌간유발반응검사, 임피던스검사 결과 등에 의해 판정하며,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는 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검사 후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인정한다.


⑵ 청력장애의 검사치는 다음 요령에 의해 산출한다.


㈎ 평균순음청력역치

① 청력수준의 데시벨(decibel)치는 주파수 500, 1000, 2000, 3000Hz대한 순음의 각 데시벨치를 a, b, c, d로 대입한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한다.


 평균순음청력역치(PTA) = (a+b+c+d)/4

      ② 위 계산에 의해 얻어진 수치가 경계치에 가까운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해 얻어진 수치를 인정 할 수 있다. "경계치"는 5데시벨 이하로 정하되 어음명료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평균순음청력역치(PTA) = (a+2b+2c+e)/6


a : 주파수  500Hz음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b : 주파수 1000Hz음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c : 주파수 2000Hz음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e : 주파수 4000Hz음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③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상승법 ․ 하강법 ․ 혼합법은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벨 이내로 한다.

⑤ 반복검사는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 최대어음명료도

① 검사는 녹음기,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며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행한다.

검사어는 "어음명료도 측정표"에 의하고 2초에서 3초에 한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성하고 어음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한다.


어음명료도(%) =(피검자가 정확히 들은 검사어음의 수/검사어수)× 100

    

③ 녹음된 어음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음자극 후 청각중추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전기적 변화를 피부전극을 사용하여 생체밖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90데시벨에서 10데시벨 간격으로 역치까지 측정한다.

㈑ 임피던스검사는 고막 등이 정상인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등골반사를 비교함으로써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⑶ 직업성 난청에 대하여는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계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 그 증상은 점차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애등급정은 장애근로자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 행한다.

"강렬한 소음"이라 함은 5초 간격으로 5분간 측정한 평균치가 100데시벨 이상 되는 소음 또는 그 평균치가 100데시벨 이하일지라도 순간적 측정치가 110데시벨 이상인 소음을 말한다.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는 90폰(Phon)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며 청력검사전 90일전에 90폰 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청력검사치에 의해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일전 8일내지 90일사이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후 다시 7일간의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은 급성음향 외상성 내이장애로 직업성 난청과 구별한다.

일반적으로 음향성 난청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장애등급결정을 위한 청력검사는 치료종결 후 30일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그 청력검사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다. 기타 기능장애

⑴ 고막의 외상성 천공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 등의 치료 후에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장애”를 준용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분들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어 포스팅하였습니다.
2010년 7월 부터는 보장구 처방전으로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도 구일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소급하여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크게 달라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SBS 8시 뉴스를 보다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딸 가진 부모님들이면 연평도 해상훈련 기사보다도 더 중요한 뉴스일수도 있는 ‘60대 노인의 이웃집 자매 성추행’이었다. 


                                                                   <출처 : SBS 8시 뉴스, 2010년 12월 21일자>


앵커의 시작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네 초등학생 자매를 수십 차례 성추행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다시 성추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멀쩡하게 풀려났습니다. 사리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대목에서는 범죄자가 마약이나 만취상태에서 행한 범죄일거라고 짐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 나온 보도내용은 ‘법원은 1, 2심 모두 청각장애 3급인 가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SBS 8시 뉴스, 2010년 12월 21일자>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갑자기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청각장애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무리 이해해려해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청각장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정의와 청각장애인의 개념을 다시 공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용해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0323호 일부개정 2010. 05. 27.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별표1 장애인의종류및기준[제2조관련]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상세하게 명시해놓고 있다.


                                                                   <출처 : SBS 8시 뉴스, 2010년 12월 21일자>

보도의 내용에서  ‘검찰은 가해자를 격리치료라도 하게 해달라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내용이 있었는데 검찰은 가해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이마저도 기각하였다는 사실은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불안에 떨게 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자칫 잘못하면 청각장애인들을 성추행범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향후 3심의 재판에서라도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mus** 2010.12.9 16:11
블로그를 둘러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
학년까지 보청기를 착용 하였었는데요

그 뒤로 보청기를 착용 하지 않고 쭉 살아오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군대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불편하여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를 들어 보니 저는 중이 달팽이관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고막이나 내이 쪽은 정상이구요.

지금 현재로는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전혀 안
들리고
치료 방법으로는 CTMRI를 촬영하여 달팽이관을 살펴본 후 인공 칩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수술 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왼쪽귀가 정상이라 장애인등록이 안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

오른쪽 귀가 전혀 듣질 못 하고 왼쪽 귀는 정상인 경우인데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 한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편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요약

1) 학령기 때 우측 귀에 약 2~3년간 보청기를 착용한 경험 있음
.
2) 성인이 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귀에는 이상이 없고 우측 귀의 달팽이관에만 난청 있음
.
3) 이때 장애인 등록 가능성 여부 질문
.


청능평가 결과 이해하기

청능평가의 결과는 난청의 손실 정도(degree), 난청의 종류(type), 난청의 유형(configuration), 병변의부위(site of lesion)로 나타냅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청능평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력검사 결과지를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청능평가 결과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각기관 해부 및 생리

난청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귀 구조를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외이와 내이 사이에는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중이가 위치하며, 중이에 문제가 생겨 소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전음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

와우(달팽이관)
는 내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와우에 이상이 생긴 경우라면 내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각세포가 전기신호를 제대로 발생시키지 못하는 '감각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와우 뒤쪽, 신경이나 중추의 손상일 경우 신경성난청이라고 하며, 이 둘을 다 포함하는 표현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 판정기준

청각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각 주파수별에서 최소한으로 들을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는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만으로는 장애인 등록 판정기준을 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귀는 90 데시벨 이상의 심도난청, 왼쪽 귀는 정상청력 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각장애인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따라서 왼쪽 귀의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청각장애인 등록은 어렵습니다
.


편측성 난청자의 청능재활

한쪽 귀는 정상이고 다른 한쪽 귀는 난청인 편측성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소리에 대한 방향성 감지, 어음 변별력 저하, 소음 하 어음 변별역 저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청능평가 후 청력에 적합한 보장구 선택 및 청능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쪽 귀로 소리가 들어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난청이 발생하면 그 난청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검사 결과를 놓고 난청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난청 판정을 받을수도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드물고 또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난청 판정을 위한 계산방법은 대부분 소위말하는 6분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6분법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2004년 이전)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1. 보건복지가족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적용기준이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를 균등한 비율로 합하여 6으로 나눕니다. 

2. 근로복지공단 난청 판정방법 (산업재해 장애등급)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에서 난청을 겪는 경우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눕니다.   




3. 국가보훈처 난청 판정방법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국가보훈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약간의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4000Hz의 청력도를 반영하지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주파수인 4000HZ를 배제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됩니다. 청각전문가라면 누구나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단기준 변경을 난청자의 숫자를 경감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4. 기관별 난청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각각의 6분법에 의한 값이 40dB일 때 장애판정을, 국가보훈처는 4분법에 의한 값이 50dB일 때 청각장애 판정을 내립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3회 이상 청력을 측정받아야하고, 또 이명이 있어야합니다.
이럴 경우 군대에서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애로를 느끼지만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정방법과 판정 기준에 의하면 청각장애 판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대에서 난청 또는 이명으로 고통받는 숫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소음성난청이 생겨도 이를 증명하려면 군개에서의 총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혀야되는데 군입대전 정밀한 청력측정을 받은 결과가 없다면 그 증명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보직이나 산업현장에서의 근무환경이 소음 노출이 크다면 사전에 신뢰성있는 종합병원급에서 정밀청력 측정을 받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청견 (또는 청각도우미견)을 주로 양성하는 기업체는은 삼성이며, 전적으로 무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상은 청각장애 3급이상 이어야 합니다. 
삼성에서는 청각도우미견으로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각도우미견의 소리 훈련, 기초복종훈련, 사회화훈련 등의 집중적인 훈련을 하며, 일반적인 주거환경과 유사한 환경으로 꾸며진 훈련장에서 전문훈련사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hearing dog은 국어사전에는 

보청견 [補聽犬] [명사] 청각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도록 특별 훈련을 받은 개.


로 등록이 되어 있어 본 블로그에서는 보청견으로 통일하여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1. 보청견(Hearing Dogs) 이란

장애보조견 중 보청견은 청각 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방문자 통보(노크, 벨), 약속시간 통보(시계, 전화), 재난통보(화재경보음, 자동차 경적), Call 통보(타인이 부를 때, 아기가 울 때) 등의 업무수행을 하는 특별히 훈련된 "애견"을 말합니다.


2. 소리를 알려주는 방법

소리의 의해 훈련된 애견은 방문자 혹은 주전자 물 끓는 소리 등에 반응하여 청각 장애인의 다리 혹은 손 등을 접촉하여 장애인에게 알리고 소리의 근원지에 주인을 안내합니다.
즉, 보청견은 주인과 소리나는 곳 사이를 수차례 빠른 속도로 오가며 알려야 할 소리가 난 사실과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를 주인에게 알려 줍니다. 이때 짖는 행동 대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주인을 위해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여 행동으로 알린후 소리가 난 곳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 보청견이 알려 주는 소리
▷ 자명종 시계
▷ 초인종
▷ 노크
▷ 팩스
▷ 남이 부르는 내 이름
▷ 아기 울음
▷ 화재경보
▷ 자동차 경적
▷ 기타 필요한 소리 등


3. 보청견의 역사

1916년  제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에서 실명한 군인들을 위하여 ‘맹인안내견’ 훈련을 실시 한 것과 달리 미국은 1975년, 영국은 1982년부터 보청견이 훈련되기 시작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삼성도우미견센터에서 기업의 사회환원 활동의 하나로 1993년 이삭 도우미 개 훈련소에서는 2000년 1월 정식 인가받았습니다.


4. 보청견의 자질

우선 사람에게 친화성이 좋아야 하고 활발한 성격, 좋은 청각, 후각의 발달 하여야 하며 강한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개는 우선 자질이 있다고 보여지며, 종별과 성별은 크게 작용 하지 않습니는다.


5. 보청견의 훈련방법

기초 복종훈련과 소리반응훈련 4개월을 이수하고 응용훈련 등 종합 훈련(실내훈련)을 받습니다.


6. 보청견 관련 법규
 

청각도우미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가지고 있으며 택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탑승과 공공장소, 식당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견 편의시설접근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007.10 보건복지부)


7. 참고사항

미국 최고 보청견 양성기관 : NEADS(National Education of Assistance Dog Services)
세계도우미견협회(ADI) : http://www.assistancedogsinternation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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