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께 시행하는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566,697원이하
- 2인:954,736원이하
- 3인:1,264,726원이하
- 4인:1,567,196원이하
- 5인:1,827,036원이하
-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신청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13. 장애인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기존 지원대상자 중)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이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행정시 사회복지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으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 : 김희정 (☎ 064-7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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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시설과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무궁화호ㆍ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새마을호 : 100분의  50 (1-3급 장애인)
                    
100분의  30 (4-6급 장애인. 단,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민 감면)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장애인복지카드

1.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2. 복지구입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LPG차량 소지 장애인)

 

신용카드

직장이 있고 신용이 좋은 사람

 직불카드

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신용불량자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무대상자에서 제외됨

 

3. 보호자카드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정신지체.정신.발달.시각(1-5급))의 가족, 원하는 대상

가족

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신용불량자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는 가족)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읍, 면, 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대상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면 이를 검토 확인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등록증의 반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등록증 반환 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해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란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되며,
청각능력의 결여 또는 결손에 의해 소리로 언어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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