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2010/07/03 20:55

안녕하세요~
실습을 청각장애인 관련기관에서 하다 보니 청각장애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이런저런 검색을 하다 들렀습니다~
좋은 자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장애등급판정기준이 2003년7월을 기준으로 2009년에 개정되면서 기준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 판정부분등은 핵심은 같지만 말은 변했던데 이러한 것이 단지 개정하기 위해 변한건가요? (아..질문이 정리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의 청각장애등급 판정기준도 궁금한데 혹시 알고계신가요?
장애인복지가 유명한 일본이라든지 복지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 영국, 다양한 나라의 판정기준은 다른가요, 같은가요?
장애인등급이란 것이 혜택과 관련이 있어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왠지 나라마다 다를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알고계신다면 좀 알려 주세요^^
청각장애인이 참 많은데도 생각보다 청각장애에 대한 책이나 자료는 많이 없는 것 같아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이효선 선생님!

질문중의 국내(한국)의 청각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2010년부터 다시 한 번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청각장애등급에 대해서는 북미(미국, 캐나다)를 조사하여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북미의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등급화 되어 있는 자료를 발견 할 수 없었습니다. 이나마 어렵게 구한 자료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지인에게 한국과 같은 청각장애등급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별도의 내용이 있으면 포스팅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글쎄요....

솔직히 2년 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어 도쿄의 보청기업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스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비해 청능재활 체계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보청기를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과는 달리 복지국가인 유럽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장애인 등급 기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효선 선생님!
원하시는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아쉽습니다만, 마침 어제 저의 사무실에 도달된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안내-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를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 복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나날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품목 :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 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기준 : 시행일(‘10. 7. 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

보장구급여비 청구방법

▶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

   (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북미(미국, 캐나다)의 경우 청각장애에 등급이 있는지 조사되는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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