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b**** 2010.3.30
안녕하세요. 김형재 선생님의 청능재활 블로그를 보고 여기까지 와서 상담을 드리게 됐네요. 현재 제 사정이 참 난처하게 된 만큼 상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제 청력 상태는 한 쪽 귀는 난청이고, 다른 한 쪽은 정상입니다. 난청인 쪽은 태어 날 때부터 한 귀가 눌려서 고막이 완전 덮여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때문에 19**년 당시 군대 면제 판정(5급)을 받을 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 중이라 공무원 신체 검사항목을 알아보니, 불합격 판정기준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라고 나와 있어 결격 사유가 될까 너무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약 2년 전에 장애 판정을 받으려고 서울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한 쪽 귀만 가지고는 장애 판정을 받기 힘들다고 했는데, 만약 둘 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상인으로 지원 할 수도 없고, 장애인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혹 제가 과거 판정 기준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진 몰라도 제 상태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 한 건지요?

아님 한 쪽만 난청이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참고로 이전 회사가 OO전자였는데, 3년 전 입사시 신체 검사에서는 한 쪽이 난청이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혹시 공무원 임용에 있어 난청으로 인해 결격 사유가 된다면 저와 같은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공무원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한 숨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 준비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알게 되어 너무 걱정이 되지만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선생님의 청력 상태가 한 쪽 귀는 난청이고, 다른 한 쪽은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절대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이 되시려면 양 귀 모두 장애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선생님을 청각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 청각장애등급 받을 수 없는 것 확실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의 신체검사에서의 청력에 있어서의 불합격 판정 기준도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선생님처럼 한 귀 난청이신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이 안됩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의 [연관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중에서도 청각장애를 가지시고도 직장생활을 잘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어 좋은 결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체검사 시에 보청기 사용 
knig**** 2010.01.20 20:40


lg 계열에 면접이랑 신체검사 하러 가야하는데 제 왼쪽 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일상 대화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데 그런 검사에는 좀 약합니다

청력검사가 신경 쓰이는데 lg는 교정청력 인정해주나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보청기 사용해도 될까요?

헤드폰 끼면 안 안보일것 같은데.. 아님 그냥 감으로 막 들어버릴까요.. 면접보다 이게 더 신경 쓰이네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우선 기업체 면접을 축하드립니다.


요즈음은 불경기라 면접 기회 마저 얻기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쟁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할텐데 난청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청력상태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안해도 될 텐데 괜한 걱정을 앞서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력검사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평균청력이 20dB이내이면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역치(청력)이기에 어느 특정 주파수의 청력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질문자님의 정확한 청력을 객관화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청각장애기준은 양쪽 청력이 동시에 나빠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오른쪽 청력이 정상이라면 결코 청각장애에 해당이 안됩니다.

 

실제로 현재 모 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후배도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면접시에도 당당하게 난청을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직장생활에서도 불이익은 추호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법에도 교정청력이 40dB이내이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보청기전문점을 방문하시어 어느 정도의 청력이신지를 파악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청력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력검사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음실에서 검사자가 피검자(신입사원)에게 헤드폰을 착용하기 때문에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면 검사자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 착용자가 신체검사장 가면 안경을 벗고 검사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 청력검사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그림과 같이 조용한 방음실이 아닌 경우 실제 청력보다 청력검사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력검사실 기준(30dB A)에 맞춘 검사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 H사 신입사원과 중견사원시절 신체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분당의 한 종합병원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중간주파수인 1,000Hz ,40dB만 들려줍니다. 판정 기준이 손 들면 합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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