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한 소비자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청능사의 입장에서 100% 만족할만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의 첫 가이드라인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에서 발표한 보청기 가이드라인입니다.


소비자는 보청기 구입시, 보청기 판매가격보다 청력측정(검사) 진행여부, 품목허가제품 여부, 무상보증기간, 사후관리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보청기 판매가격이 높지만 품질 ‘부적합’ 제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자신의 ‘귀’ 안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권고하고 있다.


1. 자신의 청력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한 청력검사(측정)을 해야 한다

2. 보청기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청력검사(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보청기 기능을 조절해야 한다.

3. 구입하고자 하는 보청기가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구입하고자 하는 보청기의 무상보증기간을 확인하고, 보청기 판매업체가 사후관리 서비스(AS 전화번호 표기 등)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보청기 판매처에서 청력측정(검사)을 입법화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청능사법이 개정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보청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반드시 소비자의‘청력측정(검사)’을 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보청기는 난청을 이유로 구입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보청기 판매업체는 소비자의 청력을 반드시 측정(검사)하고, 그 결과에 맞게 보청기 기능을 조절하여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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