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일부 이비인후과에서 음향자극기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의 지인들을 통해 이비인후과에서 음향자극으로 난청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치료방법도 아주 간단하였습니다.

즉, 한달에 수회정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1시간 동안 청력검사 때 들리는 ‘삐-’하는 음향만 들으면 청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청각학적인 지식으로서는 음향치료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는데 최근  대한이과학회(회장 이광선/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에서 음향치료에 의한 청력회복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음향자극기 관련 기사 보기 (데일리메디 노은지 기자) 


기사에 의하면 대한이과학회 정종우 총무이사는 2010년 1월 7일 “‘음향자극기’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다. 학회에서 가만히 방치만할 것이냐’는 등의 진정서를 이비인후과학회에 제출했다” 고 합니다.

또 이과학회 안중호 전 총무이사는 “실제로 제 환자의 경우 21살 대학생인데 이 치료를 충실히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이명까지 겹쳐 대학병원인 우리병원으로 찾아와 치료를 받고 있다”며 “우울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작용은 저의 지인을 통해서도 접했지만, 사실상 통계치가 없어 그 심각성은 알수가 없었는데 대한이과학회가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이면 그 심각성은 생각보다 큰 것임을 짐작하게하는 대목입니다.

이명이나 난청이 유발되는 청각세포 구간에 특정 주파수 자극음을 청취케 해 손상된 청각세포의 점탄성과 전기운동성을 회복시키는 원리로 개발되었다고 한 이 의료기기(음향자극기)는 일부 네트워크 병원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인데, 늦게나마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재검토 요청을 한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한이과학회에서는 학문적으로 근거를 따져보고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 의사에 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다른 병원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해 학문적으로 증명되지않은 새로운 기술을 의료기기업체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도입하여 그 피해가 난청환자에게 돌아가는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법 제66조'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앞세우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48호 일부개정 2008. 12. 03.)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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