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b**** 2010.3.30
안녕하세요. 김형재 선생님의 청능재활 블로그를 보고 여기까지 와서 상담을 드리게 됐네요. 현재 제 사정이 참 난처하게 된 만큼 상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제 청력 상태는 한 쪽 귀는 난청이고, 다른 한 쪽은 정상입니다. 난청인 쪽은 태어 날 때부터 한 귀가 눌려서 고막이 완전 덮여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때문에 19**년 당시 군대 면제 판정(5급)을 받을 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 중이라 공무원 신체 검사항목을 알아보니, 불합격 판정기준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라고 나와 있어 결격 사유가 될까 너무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약 2년 전에 장애 판정을 받으려고 서울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한 쪽 귀만 가지고는 장애 판정을 받기 힘들다고 했는데, 만약 둘 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상인으로 지원 할 수도 없고, 장애인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혹 제가 과거 판정 기준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진 몰라도 제 상태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 한 건지요?

아님 한 쪽만 난청이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참고로 이전 회사가 OO전자였는데, 3년 전 입사시 신체 검사에서는 한 쪽이 난청이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혹시 공무원 임용에 있어 난청으로 인해 결격 사유가 된다면 저와 같은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공무원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한 숨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 준비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알게 되어 너무 걱정이 되지만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선생님의 청력 상태가 한 쪽 귀는 난청이고, 다른 한 쪽은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절대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이 되시려면 양 귀 모두 장애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선생님을 청각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 청각장애등급 받을 수 없는 것 확실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의 신체검사에서의 청력에 있어서의 불합격 판정 기준도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선생님처럼 한 귀 난청이신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이 안됩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의 [연관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중에서도 청각장애를 가지시고도 직장생활을 잘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어 좋은 결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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