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체검사 - 청력검사기준에 대해서 

비공개 2010.02.21 00:23


청력 불합격판정 규정에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이상인 자 -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1. 규정에 나와있는 40db 은 평균역치(평균데시벨)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고음과 저음 통틀어 한부분이라도 40db이상이 나오면 불합격이라는 말인가요?

2. 만약 평균역치가 기준이라면 평균역치를 내는것도 3분법, 4분법, 6분법 등이 있는걸로 아는데 공무원 청력검사는 몇분법으로 판단을 하는건지?


저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고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습니다.

4000Hz이하인 저음에서는 20db이하도 들을 수 있어서 일상대화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음에서는 듣는데 지장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신체검사시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서 글을 올려봅니다.

알고 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의 별표에 명시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청력 측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일부개정 2010. 01. 01]에 명시된 청력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도 청력 측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귀가 정상일지라도 나머지 한귀가 40dB 이상이 되면 14급 제3호의 청각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상의 두 가지 법규 어디에서도 청각장애로 판단하는 40dB의 산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0년 1월부터 개정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력검사 결과에 따른 계산법(6분법)을 준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북미(미국, 캐나다)의 규정과도 유사합니다.



 

질문자님의 1번 항목 질문 내용처럼 적용이 된다면 40대 이상의 국민들은 청각장애가 될 것이며,  젊은 분들 중에서도 특정주파수가 40dB이상인 분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개정된 산출법(6분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청력도(audiogram)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부 특정 주파수만의 난청으로 공무원 시험의 결격 사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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