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에서 20101220() 배포한 보도자료를 접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귀 기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청기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를 난청자에게 적합한 보청기 처방이 없다
라고 하였는 바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처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지하시다시피 난청은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대별되는데 전음성 난청은 수술, 약물치료등의 의학적 도움이 가능합니다만,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능재활은 보청기 밖에 없다라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귀 기관 보도자료에서 표현한 의사의 보청기 처방은 “보청기 필요함” 이외의 어떤 서술(표현)이 있을까요?

또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심의 제한된 범위의 조사에서 얻어진 보청기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을 ‘의사의 처방’과 연관 짓는 것은 의료기기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청능재활하는 청능사라는 청각전문가 집단에게도 다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그것이 공정한 결과로 자신있게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최근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과 언론매체에서 ‘보청기 처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이란 용어의 법률적 근거는 의료법 제18(처방전 작성과 교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의약품에만 한정하고 있어 ‘보청기 처방’이란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되어야할 것입니다.



<2005KBS 9시 뉴스>

 <포털사이트의 ENT 의사 홍보동영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등록 청각장애인에게 발행하는 보장구 처방전에 사용가능한 용어는 보청기로만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중점 연구한 보청기의 만족도는 ‘의사의 처방’이 문제가 아닌 ‘보청기의 양이(양귀) 착용’을 않는 데서 오는 경우 또는 노화로 인한 보청기 조작 미숙(볼륨조절, 청소 등)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귀 연구원의 안정훈 보건의료분석실장이 보고한 선행연구에서 보청기 성능과 관련된 보청기의 미사용 사용의 이유의 대부분은 보청기를 양이착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귀 기관과 공동연구 기관인 대한청각학회는 본 건의 ’난청환자의 보청기 사용연구‘향후 정부의 보청기 관련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학회(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청능사자격검정원), 협회(보청기제조사, 한국보청기협회) 등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제9932(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11 (협동연구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7 (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성 분석
2.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의 기획·관리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과 연구개발 수요분석
4. 안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평가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종합분석과 정보제공
6.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제9932(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1 (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2. "
의약품"이란 약사법2조제4호 및 제7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의료기기법2조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2조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2조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한약"이란 약사법2조제5호 및 제6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2009년에 28, 2010년에 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상기 기관은 대부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였으나 2010년에 와서 유일하게 의료기기 중의 하나인 보청기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보청기협회가 국가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기를 기원해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0년 수행 연구과제 8

NA10-008 난청환자의 국내보청기 사용의 효과성과 장애요인 분석

NA10-009 폐표면활성제의 태변흡입증후군 치료 효과
NA10-010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로봇 수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
NA10-011 전이성뇌종양에 대한 방사선치료 현황 및 비교효과 연구
NA10-012 비파열 뇌동맥류의 예방적 치료에 대한 성과연구
NB10-004 체계적 문헌고찰 및 임상진료지침 메뉴얼 개발
NB10-005 성과연구를 위한 등록체계 구축 지침서 개발
NC10-002 근거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통합자료원 구축 전략계획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9년 수행과제 (28)

NA09-001 국내 계절 인플루엔자 질병부담 및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 평가
NA09-002
암환자 증상완화를 위한 방사선 치료의 적정이용
NA09-003
내시경점막하박리법을 이용한 조기위암 치료의 단기 및 장기 성적
NA09-004
골관절염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의 효과
NA09-005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
NA09-006
만성 요통에 주사치료의 통증감소 효과
NA09-007
태반주사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의료기술 평가
NA09-008
항우울제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및 경제성 평가
NA09-009 한국형 지질저하제 처방 가이드라인 근거 :
약물사용평가 및 성과연구
NA09-010
원발부위불명 전이암 치료법의 유효성
NA09-011
당뇨환자에서 심혈관계 진환 발생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양상 분석
NA09-012 뇌혈관성 치매의 2,3
차 예방에 대한 의료기술평가
NA09-013
국내자료를 근거로 한 호중구감소성 발열 환자의 경험적 치료지침 개발
NA09-014 장기이식환자의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투여의 유용성 평가
NA09-015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약물방출 스텐트와 금속 스텐트의 비교
NA09-016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NA09-017
출산후 자궁출혈증의 치료 시술에 관한 성과분석
NA09-018
과민성장증후군의 질병부담 추계
NA09-019
아임상 및 경증우울증 자기관리법의 효용성 연구
NA09-020
예방적 백혈구조혈인자 사용의 한국형 권고사항
NB09-001 한국의료 현황분석 -
근거와 실제 진료간의 차이
NB09-002
실용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NB09-003-1
근거중심의 진료에 맞는 한국적인 보건의사결정을 위한 방법론 연구
NB09-003-2 치료법의 수용에 있어서 치료적 효과 크기에 대한 의학-
사회적 의미
NB09-004
성과 확산 정보 센터 구축 연구
NB09-005
국가 보건의료 질 지표의 개념 정립 및 체계화
NC09-001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
NC09-00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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