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을 검색하다가 올라온 질문을 보고서 아직도 우리 군대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소음성 난청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MP3 착용 등과 같은 개인적인 불찰에 의한 것은 누구에게 하소연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군대 복무중이나 회사 근무중에 발병한 소음성 난청은 국가(보훈처)나 회사(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부터 그 사실만 입즐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잇습니다. 
그러나 발병된 소음성난청과 군대 복무환경 또는 회사 근무환경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 한 전역군인의 CASE를 통해 그 해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공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대 어떤것이 필요로 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빠삐용(id***) |2010-01-25 10:32

이제 막 전역한 병장 입니다.

신교대때 교관이 귀마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로 인하여 사격간 이명, 소음성 난청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동병원을 자주 다녔었는데.. 이등병떄 받았던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인하여 사격을 피해달라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가지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 휴가 나올때마다 청력검사 및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가서 진단서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교대때, 자대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 일동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등 가지고 있고

전역하기전 인사계원이라 중대장님 허락하에 중대장님 도장이 들어가는 발병경위서를 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 어떤것이 더 필요로 하나요?....

젊은 나이에.... 좀 힘듭니다. ㅎㅎㅎ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등병떄 받았던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인하여 사격을 피해달라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가지고 있고...
소음성난청의 판정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청력검사결과(audiolgram)을 보고서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정한 전문의가 진단서 및 소견서에 사격음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일반 병원에서 휴가 나올때마다 청력검사 및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소음성 난청이 예상된 그 싯점 이전의 청력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일반병원(?)의 청력검사가 소음성 난청을 충분히 판정할 근거를 제공할 수준의 검사결과였냐하는 것입니다. 
즉,
1) 소음성 난청의 판정을 가능하게하는 4000Hz이상의 청력검사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2) 대부분 기도검사만 하는데 골도검사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3. 신교대때, 자대에서 받은 진료 기록지, 일동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작어도 사격훈련 직전에 검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교대에서의 진료기록지에 청력검사 결과가 위에서 언급한 소음성 난청을 판정할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대규모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청력검사에서 4000Hz 이상의 고주파 영역 측정과 골도청력 측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신교대때의 충분한 청력검사 결과서만 있다면 소음성 난청의 규명은 한결 쉽습니다.

4. 중대장님 도장이 들어가는 발병경위서
예측건데 중대장님이 작성해주신 발병경위서는 의학적으로 관점에서 소음성 난청을 규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5. 이거 외에 어떤것이 더 필요로 하나요

최근 소음성 난청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분들의 사회적 권익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많이하는 편입니다만, 사실상 그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생각만큼이나 쉽지않습니다. 

이번 case study에서 보이는 사례는 소음성난청 발병 전후의 어느 정도의 청력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있고 군대에서 협조도 있어 보여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장애판정이든 유공자 장애판정이든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에 근거한 절차에 충실하고 그 결과를 승복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굳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거 청력검사 결과서를 최대한 수집하고, CT 촬영 등으로 중이에는 문제가 없음을 간접증명함으로서 소음성 난청이 유발되는 달팽이관에 의한 난청임을 반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4년최근 국가보훈처에서 개정한 장애판정 기준법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000Hz 청력감소분의 반영이 배제되어 소음성난청자분들이 난청 판정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보훈처 난청 판정방법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난청이 발생하면 그 난청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검사 결과를 놓고 난청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난청 판정을 받을수도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드물고 또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난청 판정을 위한 계산방법은 대부분 소위말하는 6분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6분법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2004년 이전)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1. 보건복지가족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적용기준이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를 균등한 비율로 합하여 6으로 나눕니다. 

2. 근로복지공단 난청 판정방법 (산업재해 장애등급)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에서 난청을 겪는 경우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눕니다.   




3. 국가보훈처 난청 판정방법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국가보훈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약간의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4000Hz의 청력도를 반영하지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주파수인 4000HZ를 배제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됩니다. 청각전문가라면 누구나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단기준 변경을 난청자의 숫자를 경감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4. 기관별 난청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각각의 6분법에 의한 값이 40dB일 때 장애판정을, 국가보훈처는 4분법에 의한 값이 50dB일 때 청각장애 판정을 내립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3회 이상 청력을 측정받아야하고, 또 이명이 있어야합니다.
이럴 경우 군대에서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애로를 느끼지만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정방법과 판정 기준에 의하면 청각장애 판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대에서 난청 또는 이명으로 고통받는 숫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소음성난청이 생겨도 이를 증명하려면 군개에서의 총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혀야되는데 군입대전 정밀한 청력측정을 받은 결과가 없다면 그 증명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보직이나 산업현장에서의 근무환경이 소음 노출이 크다면 사전에 신뢰성있는 종합병원급에서 정밀청력 측정을 받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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