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법 입법 제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
전문청능사 김형재박사
2008. 9. 5. 01:06
4급 [한도금액 : 5,600만원~7,000만원]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급 [한도금액 : 4,000만원~5,000만원]
1)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급 [한도금액 : 3,200만원~4,000만원]
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급 [한도금액 : 1,800만원~2,250만원]
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1급 [한도금액 : 1,200만원~1,500만원]
1)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한도금액 : 1,000만원~1,250만원]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14급 [한도금액 : 500만원~630만원]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