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와 청각사는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재활이라는 업무는 공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청능사와 청각사는 발급주체 및 자격증 취득요건 면 등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능사와 청각사의 자격 취득과 차이점에 대해 문의가 많아 포스팅해봅니다.

발급주체

1. 청능사 자격증: 청능사자격검정원(www.globalats.com)

    → 민간자격 등록단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정)


2. 청각사 자격증: 대한이비인후과학회(www.korl.or.kr)



자격증 취득요건 등



[연관글]
청능사(audiologist) 정보 및 청능사 자격시험 출제 유형

외국 청각전문가(청능사, audiologist)의 국내 청능사 자격 취득 방법

[청능사자격검정원] 청능사 자격검정 관리 · 운영규정

청능사자격검정원 규정에서 살펴 본 청능사와 준청능사 수행업무 비교


국내의 모든 공인자격시험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능사 자격시험 역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긴 합니다만, 문제은행에 대기중인 문제의 문항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비공개이기에 사실상 학습방법은 청각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면서 요점정리한 것을 잘 모아두시면면 아주 훌륭한 '수험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약간의 감(?)을 심어 드리기 위해 다음 각 부문에서  고르게 한두 문제씩 청능사 자격시험 문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기초청각학: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발달, 보건의료관련법규, 연구방법론 등

② 임상청각학: 일반청능평가, 특수청능평가,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등

③ 재활청각학: 보청기적합, 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 청각장애교육 등

④ 청각학실습: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재활




   


 

청능사자격검정원(www.globalats.com)에서 주관하는 '준청능사' 자격시험이 지난 2월에 제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최근 청능사와 준청능사의 진로(취업)에 대한 질문이 계셔서 오늘은 청능사자격검정원(
www.globalats.com)에 규정하는 청능사와 준청능사의 tngod 업무에 대해서 알기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청각관리사'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각관리사'는 '청능사'와는 전혀 다른 민간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주관기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취득요건과 시험과목 및 자격 등급에서 다른 자격증임에도 혼돈을 일으키는 것 같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모 업체에서 주관하는 청각관련 자격증인 '청각관리사(등록번호 2009-0148)' 는 2009년 8월 정부의 민간자격을 공식 취득했으며,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관련 업체의 자료에 의하면 청각관리사는 가청주파수 별로 응용 계량한 기술로 주파수별 청각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각관리사 자격의 취득 조건에 대해서는 기초음향학부터 청각생리학, 청각관리학, 청각진단학 등 소리와 청각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전문청각병원, 청각관련 산업, 소리 및 청각관련 연구소 등에 진출하거나 청각센터(Reve shop)를 창업할 수 있다.


난청이 발생한 손상된 청각세포에 단순히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보청기 착용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난청의 지연과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손상된 청각세포에 맞는 소리자극으로 주파수별 청각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데 최근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이비인후과 하계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각관리사의 등급, 시험방법 그리고 자격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격종목 등급 검정 기준

1) 청각관리사 1급

기초음향학, 청각생리학, 청각관리학, 청각진단학 등을 이해하고 청각진단을 위한 청각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난청, 이명 등 청력 손실을 예방하고 청력을 근본적으로 증진시키는 행위 즉 난청의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청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주파수별 청각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각관리사 2급

기초음향학, 청각생리학, 청각관리학 등을 이해하고 청력 손실을 예방하고 청력을 근본적으로 증진시키는 행위 즉 청력손실의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청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주파수별 청각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험 방법

자격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합니다.

시험시간은 청각관리사 1 급은 80 분간 40 문항, 2 급은 60 분간 30 문항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각각 80 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

1) 청각관리사 1 급

기초음향학, 청각생리학, 청각관리학, 청각진단학으로 각각 10 문제씩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청각관리사 2 급

기초음향학, 청각생리학, 청각관리학으로 각각 10 문제씩 출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자격취득 요건

1) 청각관리사 1 급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한 자

이어로직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청각관리사 교육과정이나 본 법인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청각관리사 교육 40 시간 이상 수료자
(단, 청각관리사 2 급 자격 취득자는 8 시간 이상의 추가교육 수료자)


2) 청각관리사 2 급

이어로직네트워크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혹은 임상병리학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이어로직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청각관리사 교육과정이나 본 법인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청각관리사 교육 32 시간 이상 수료자



식약청에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부 회사 보청기 등과 관련한  '보청기 불량' 관련 보도 이후 보청기에 관심있는 한 의사 블로거(blogger)분의 글에서 보청기는 보청기 샵에서 만들어 가격구조가 문제된다라는 요지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 의사 블로거(blogger)의 글을 적어도 5번 이상을 읽어 보았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난청자분의 입장에서, 제조자 입장에서, 그리고 청능사의 입장에서도. 
표현의 자유도 존재하고 읽는 이들도 불특정 다수이지만, 청능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서 사실이 아닌 중요한 오해는 짚어 보고자 합니다.  

1. 지멘스는 한국에 딜러망이 없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지멘스보청기는 한국에도 지사가 있으며, 전국에 40-50여개의 딜러망(대리점)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영업망을 갖춘 업체중의 하나입니다.
굳이 딜러망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스타키보청기 등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메이저 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리사운드는 다국적 보청기업체이다. 그래서 의사 등 전문인들만 아는 업체이다.
우선 '다국적 업체(기업)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적인 의미에서 요약을 하면 세계 각지에 자회사(子會社)·지사·합병회사·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리사운드를 포함한 스타키와 오티콘 등도 사실상 다국적 기업입니다.
마치 리사운드만 다국적업체이고, 다국적업체는 안전한 AS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3단 논법으로 '리사운드만 안전한 AS가 보장된다'라는 결론을 유도하여 사실적 표현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운드는 1997년 6월 국내에 사업부를 설립하여 국내 런칭할 당시 대부분의 기존 보청기 전문점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도하였다가 어려워져 영업방향을 이비인후과 의사에게로 돌려 결과적으로 마케팅 구조상 국내 로컬병원(개인병원) 위주로 영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사운드 제품은 의사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쟁 보청기 회사들도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OO 보청기>는 보청기의 브랜드가 아니라 보청기샵의 이름이다.
'Sens'는 '삼성(Samsung)'이라는 제조사의 노트북 브랜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Samsung)'도 넓은 의미의 브랜드입니다.
아시다시피 브랜드는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도 사용)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개인이 함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권이 부여된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법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관련 법규를 좀 더 세분화하여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상호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이름이며, 상표는 상품의 이름입니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 보호되며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상호권 보다 큰 권리이며 강력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가맹사업법 등에서 상표권과 상호권을 혼용하고 있고, 실제로 상표(브랜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스타키보청기 경우 공정거래법에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시든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상호, 상표(서비스표) 등은 계약된 전문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상표 및 상호 자체가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자칫 잘못 사용되면 고객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보청기샵은 껍데기만 만들기때문에 1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살 수밖에 없는 가격구조? 
감각신경성 난청자에게 유일한 청능재활 수단의 하나인 보청기 상담, 판매, 휘팅을 하는 청능사 자격증을 가진 보청기 전문점에겐 굉장한 오해를 줄 수 있는  현실에 맞지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모르는 국민이 보았을 때에는 '의사'가 쓴 글이니 신뢰를 할 것이고 대부분의 '보청기 샵(전문점)'에는 도덕적 타격과 명예훼손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의료기기법(2003년 5월 29일 제정)'을 잘 모르시고 하신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거의 모든 보청기 전문점은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이 법에 의해 저희와 같은 청능사 들이 운영하는 보청기 전문센터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제16조) 영업을 합니다. 만약 껍질을 만든다면 그건 동법 6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식약청)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보청기샵에서 조립만 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않을 분만 아니라 대부분의 메이저급 보청기 전문점에서는 의료기기법 제6종에 의한 제조업허가 (이 허가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가능합니다.)를 가진 제조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받습니다.
이 보청기를 제조사에서는 보청기 휘팅(fitting)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자 만이 가능한 업무를 하면서 청능재활에 기여합니다.  

5. (보청기)본체의 이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본다.
의료기기법 제 제19조에 보청기 판매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4.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이상과 같이 보청기 유통에 대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블로그의 등장으로 많은 게층과 다양한 직업군에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자유롭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처럼 표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들께 진실정이 왜곡되어 폐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하는 특정인(청능사, 한국보청기협회, 청각학과 등) 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 1월 식약청의 발표 이후 보청기의 성능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급증한 싯점에 나온 다양한 글에 블로거(blogger) 기자 정신으로 의료기기법에 명시된 '국민보건 기여 향상'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국회에 계류중인 '청능사법'이 빨리 통과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2010년 1월 21일 식약청과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판 중인 '보청기' 품질 및 유통실태 점검에 대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공동 기자회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시판되고 있는 15개 제품중 4개 제품이 성능미달인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제품 2개, 국내제품 2개다." 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블로거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블로그 세계에서 한 번 뵌 적이 있는 한 이비인후과 의사 블로거(blogger)의 포스트를 보고 해당 포스트에 붙인 덧글을 포스팅해봅니다.

 
※ 블로그 세상을 통해 다양한 분(blogger)들과 다채로운 의견을 교류하는 것은 블로거만이 갖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호 선생님.

선생님의 게시글 관심있게 잘 읽었습니다.
2008년 10월 선생님의 블로그를 보고 '미국의 경우 보청기 처방은 누가 하나?'라는 제하로 포스팅한 적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구면입니다.

(블로그 보기: http://audiology.tistory.com/357 )

선생님의 오늘 포스팅처럼 저 역시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청능재활 수단 중의 하나인 보청기가 인터넷 판매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소수 인터넷 보청기 판매업체들로 인한 문제를 전문성을 갖춘 청능사가 운영하는 대다수의 보청기 전문센터까지 선의를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보청기 가격이 20% 정도 비싸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00%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분당센터가 모 미국인 영어교사(난청인, 여성)을 상담 및 판매, 휘팅하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았으며,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은 미국의 경우 audiologist(청능사, 청각사)가 청능평가(evaluation)과 소리조정(fitting) 등 보청기 구입 전후의 서비스에 적잖은 비용을 받는 구조(system)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5년 3월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제17차 미국청각학회(
www.audiology.org) 방문시 만난 많은 audiologist로 부터 얻는 정보와 미국 서부지역(LA)의 한국인 audioloust(AUD)가 운영하는 보청기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청능평가 등에서 audiologist가 적잖은 비용을 받고 또 보청기 구입 후 매 소리조정(fitting)때 마다 소비자로부터 비용(service fee)도 받기에 보청기 가격 구조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은 미국은 정해진 보청기 판매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청기 제조업체에서 딜러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내에서도 동일한 보청기가 부유층이 사는 비버리힐스 같은 동네에서는 다소 비싸게 팔린다고 한국인 audiologist에게서 들었습니다. 또 미국내에서 연방정부로 부터 제조허가를 받고 보청기를 생산/판매하는 지인(시카고 거주)에게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 한 바 있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audiologist는 보청기 판매보다는 청능평가나 휘팅을 통한 청능재활에 더 많은 관심과 직업적 보람을 가진다는 사실에 미국의 난청인에 대한 청능재활 시스템(Auditory Rehabilitation System)에 큰 부러움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포스팅 내용에서 다루시는 근본적인 내용은 청능재활에 대한 국가차원의 시스템(system) 부재라고 이해를 해 봅니다.
최근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한 것도 사실상 따져보면 정부의 부실한 의료행정에 따른 의료체계 시스템의 붕괴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의사가 돈되고 쉬운 일만 하려한다'는 비난만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 처럼 이번 식약청의 발표를 두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도 공개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2010년 4월 14일부터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에서 개최되는 제23차 미국청각학회에 논문 발표차 출국합니다.
다시 한번 미국과 한국의 청능재활 시스템을 비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의 블로그를 방문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근무하는 곳도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곳과 같은 분당이어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잠 못이루는 밤이 되어 본의 아니게 늦은 밤 두서없는 긴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드림.
www.StarkeyN.com 

필자는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009년 4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 둔 하루 전날 레지던트가 와서 메모를 해주면서 의료기기를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료기기는 마취가 제대로 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모품성 의료기기였죠.
필자는 이미 5번의 입원수술 경험이 있었지만 환자에게 직접 의료기기를 사라는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당혹스럽고 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환자가 구입해야하는 의료 시스템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료기기임에도 정작 지하1층에 위치한 조그마한 의료기기점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나 '허락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청각학과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600여명의 청능사가 존재하여 그 전문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아직도 청능사 업무에 의사의 허락 운운하는 의협을 보면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모순에 안타까움을 느껴 포스팅을 하게됩니다. 


한국의 건강시사전문지임을 내세우는 헬스코리아의 이동근기자의 2009년 8월 14일자 기사가 한 포털사이트 청능사 동호회 카페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의협 “의사 허락없이 보청기 팔면 안돼”> 였는데 필자는 그 기사 제목만 보고서도 우리나라 최고 지식층인 의협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였을까하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SSM'이란  키워드였습니다.
의협은 대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또 보청기전문점은 동네 슈퍼마켓으로 연상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요? 

그러나 차분하게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출처 : 헬스코리아 인터넷신문 기사 캡쳐화면>

내용은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청각사 자격 신설에 찬성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지도없는 청각사의 보청기 판매 등에 따른 국민들의 청력장애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1급 청각사의 청각업소 개설 규정 신설에는 반대한다.'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먼저 사회는 다변화되고 있고 그 전문성 역시 깊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일이 의사의 직무로만 생각하는 의협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포함하는 의료기기는 과거에 <약사법>에서 다루어졌지만, 과학의 발달로 의료기기가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법률적인 관리를 위해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제16조>에 의해 요건을 갖추고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고 지자체 보건소에서 실사까지 받으면서 의료기기판매업체로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관련 법 체계하에서 합법적으로 의료기기(보청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협의 주장에서 비자격자가 보청기를 판매한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대부분의 보청기전문점 종사자는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인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을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검증시험을 통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벌써 10년 전부터 청각학 관련 대학/대학원이 설립되었고 현재 수십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고 심지어는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후배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내에도 청각학이 학문적인 자리매김을 하였고 그 졸업생이 사회일선에서 훌륭하게 청능재활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협의 '의사의 허락'이라는 표현은 존엄한 직업을 갑과 을 관계로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의사가 제약업계를 보는 시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경도 안경사라는 국가제도가 있고 안경사의 독자적인 업무로서 안경 판매가 이루어지는 국내 안경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주장입니다.

안과의사가 안경사 업무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판례
(헌재 1993.11.25, 92헌마87, 판례집 제5권2집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안경사의 독립적인 직업영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개정하고자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목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여야만 '의사의 지도'를 요합니다. 따라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업무가 아닌 의무기록사나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를 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안경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청력보정용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청능사 역시 의사의 지도를 요하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필자 역시 청능사로서 무조건적인 청능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협의 주장대로  보청기로 인한 청력장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고 또 <의료기기법>이라는 현행법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신종플루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어제 우리나라도 신종플루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정 국민건강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옵고, 신종 플루를 감독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난청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치료방법이 없고 보청기에 의한 재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노인성난청에 대한 입장
(내용출처 :
www.cdc.go.kr)

노인성난청 :난청은 흔한 만성적 질환 중 9번째 질환이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청력상실을 노인성난청이라고 한다.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키는 치료는 없으며 단지 소음이나 이독성 약제 등의 난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고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의 재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 노인성 난청의 재활 ]
노인성 난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청기의 활용
이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중 약 40% 가까운 노인들이 난청을 호소
전체 보청기의 65%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사용된다.
보청기는 청력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증폭을 통하여 청력손실을 보조해주고 청력역치를 낮추어 보다 쉽게 의사소통을 돕도록 한다.



따라서 보청기 판매는 의료행위가 아닌 (청력)보정행위인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밝혀드린 바와 같이 필자의 고등학교 졸업 직후 부터 6차례의 대학병원에서의 수술로 평소 '의사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으며, 또 의료계의 어려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민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무엇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해집단으로서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관련법안 발의자이신 한나라당 신상진의원과 관련 학회 및 단체가 함께 공개 토론하는 날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능사로서 일을 하면서 언어치료사와의 업무 연관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SBS 뉴스에서 방송된 언어치료사 등의 자격관리 문제점을 다룬 방송은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얼마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지에 대한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의 주요장면을 캡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견을 개진해 볼까 합니다.  

   


<앵커>
장애아동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이용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정작 치료사에 대한 당국의 자격관리나 관련 규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사회복지관.
언어 치료사가 발달 장애 아동의 책읽기를 도와줍니다.
장애아의 독서능력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모든 복지관들이 언어나 미술,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 치료에 3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하지만 상담만 받는데도 2주일을 기다려야 할만큼 인기입니다.
복지관측은 치료사들이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라고 주장합니다.




[복지관 관계자 : 2급, 1급 이런식으로 해서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사 자격증제도 자체가 없어 모두 무허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 : (언어치료사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때요?) 날로 먹죠.]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의료 기사 업무와 충돌된다며 교과부가 자격증등록 불허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치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지관 치료프로그램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용)못한다고 하면 치료 행위를 다 못하는 거고. 그걸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죠.]

전문가들은 치료사들을 지금처럼 법밖에 방치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아동에게 갈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영철/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 :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예술 치료만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진단을 놓친다든가 공존 질환을 놓친다든가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불법 치료사를 양산할 게 아니라 치료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쪽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뉴스였는데, SBS는 다음날인 5월 6일 정정보도를 방송하였습니다.


언어치료사 "엄격한 절차로 자격 획득…유감"

5일 8시뉴스에서 방송된 언어 치료사 등의 자격증 관리문제와 관련해 언어치료사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고 관련 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전국언어병리학과협의회와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등은 언어 치료사들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고 수련기간도 거쳐야만 하는데도 국가공인제도의 미비로 무허가 의료행위로 오해를 받아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백수현 기자 baeksh@sbs.co.kr

기사와 항의 댓글 바로보기

이 방송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기준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제가 주제넘게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보다는 김아영 기자의 보도에서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보도 내용중에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의료 기사 업무와 충돌된다며 교과부가 자격증등록 불허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치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지관 치료프로그램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멘트하였습니다.

여기서 언어치료사들이 행하는 실질적인 업무가 의료행위이냐 아니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언어치료사'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speech-language pathologist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국내에 학문이 도입되면서 적절한 용어가 없어 재활의 의미를 포함하는 치료사라는 단어로 고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송은 이를 좀 더 깊게 분석하여 '언어치료사'라는 타이틀(title)에서 의료행위라고 간주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업무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의료법에서는 애석하게도 '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한데도 의료행위로 단정하고 보도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보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는데 사실 기자가 동법을 철저하게 연구하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법은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사(등) 의 종류 와 주요업무

8가지 직종 어디에도 현재 언어치료사의 업무를 하는 의료기사 직종은 없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이를 '입법부작위'라고 하나요??)

대한민국에 언어치료업무의 역사는 상당합니다.
실제로 언어치료사의 수도 수천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도는 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법제화를 하지않았던 것은 정부의 직무태만으로도 볼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아뭏튼 최근 청능재활업무를 주로하는 청능사(또는 청각사)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과 흡사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한 의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예술 치료만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진단을 놓친다든가 공존 질환을 놓친다든가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멘트를 하였는데 사실 문제 제기된 언어치료와 예술치료(아마도 음악치료, 미술치료를 언급한 듯...)는 엄연히 다른 학문임에도 억지로 연관시켜 시청자들게서 혼돈만 가중시킨 것 같아 보도의 정확성 면에서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언어학 교수, 언어치료학 교수, 심리학 교수, 교육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글이 많음에도 왜 의사만이 전문가로 나오는 지도 궁금합니다.

기자는 오프닝 멘트에서 분명히 "언어 치료사가 발달 장애 아동의 책읽기를 도와줍니다."라고 문제도입을 하였는데 가운입은 의사가 나와 정신질환자 운운하면서 조언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도 맞지않을 뿐만 아리라 대한민국은 교육부문도 의사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저의 억지일까요?

그러나 마지막에 기자가 언급한  "치료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쪽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입법화(=제도화)에 기대를 해보며, SBS도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추적 보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사업계획서를 배포하였는데 그 중에서 '장애아동 재활사업 바우처 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보여 준 사례가 있어 보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공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KFDA)에서는 '보청기 인정규격'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보청기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과정과 판매허가 과정에서 일반 의약품 및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KFDA)에서 수입허가, 제조허가, 판매허가 등을 받도록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고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KFDA)의 보청기에 대한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 및 인정규격 공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8 - 160호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 및 인정규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2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 및 인정규격 선정 공고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개정 공포(‘08.8.1)에 따라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 및 인정규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2등급 의료기기 중 제품의 구조 성능규격이 정형화되고 안전성 및 성능 규격이 있는 의료기기중 다음 전자의료기기(7개 품목)와 의료용품(2개 품목).




식품의약청(식약청,KFDA) 공고문의 보청기의 붙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청기


 인정규격대상 의료기기인 보청기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형상 및 구조

        (1) 개요

            개인이 신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기도형으로 포켓형, 귀걸이형, 귓속형 인 것.

        (2) 작동원리

  내장 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음향신호를 전기신호로 환하여 전환한 전기신호를 증폭하고, 증폭된 전기신호를 다시 음향신호로 전환하는 방식


2. 원자재

        앰프, 마이크로폰, 배터리 함, 리시버, 텔레코일, 면판, 쉘(Shell) 등을 사용한 제품


3. 성능 및 사용목적

        (1) 성능

             최대출력음압레벨, 평균출력음압레벨, 최대음향이득, 평균음향이득, 주파수범위, 등가입력잡음레벨, 전고조파왜곡, 소비전류, 전지사용시간, 유도(텔레)코일감도[유도(텔레)코일이 있을 경우]

 (2) 사용목적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리를 증폭하는 기구


4. 사용방법

        본체 또는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어폰을 외이도 부분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제품


5. 시험규격

      식약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또는 IEC60601-1(2rd)]’과 의료기기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또는 IEC 60601-1-2(2rd)]을 충족하고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보청기)’, IEC 60118 series, ANSI S 3.22의 규격중 하나를 충족하는 제품




이상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KFDA)의 보청기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식약청에서 조차 위험성이 경미한 2급으로 규정하고, 또 성능규격이 정형화된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을 의사가 아니면 안되는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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