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의 고장을 최소화하며,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소와 제습(습기제거)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솔을 이용하여 보청기 리시버(Receiver)쪽의 귀지를 털어내는 것이고, ‘제습’은 습기제거기(또는 전자제습기 등)에 주기적으로 보관을 하여 습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보청기에 물이 들어갔을 때의 잘못된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4년 전 개방형(RIC, Receiver In the Canal) 보청기를 구입하시어 사용하셨던 고객 분께서 보청기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방문하셨습니다.

보청기에 너무 익숙해져 착용한 것을 깜빡한 채로 목욕을 하였고, 보호자분께서 건조하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어 보청기 내부 일부가 타버린 사례입니다.

 

 

 

 

만약 보청기를 착용한 채로 샤워나 목욕을 하였을 때에는 배터리 제거 후 수건 등으로 물기를 닦아 낸 후 제습기에 넣어 두시고 조속히 가까운 전문센터를 방문하시어 점검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습기로 인해 녹이 슨 보청기 내부사진> 

 

 

[연관글]

보청기 수리를 반()으로 줄이는 방법 : 청소와 습기제거(제습)

 

 

 

 

 보청기의 여러 가지 기능 중 멀티메모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멀티메모리는 난청 고객의 다양한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중의 하나로서 귀걸이형 보청기에서는 기본으로 장착되는 경우도 있지만 맞춤형보청기에서는 고객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피팅(fitting) 및 설계하는 선택사양입니다.

해당 버튼은 누를 때마다 1 → 2 → 3 → (4) → 1번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교민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분께서는 멀티메모리가 장착된 고막형보청기를 사용 중이신데 버튼이 눌러진 상태에서 돌출이 안 되는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간혹 버튼을 누르는 자세가 어긋나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누른진 채로 복원(돌출)이 안 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당혹스러웠습니다만, SNS로 연락 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청기 제조사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버튼과 캡 사이의 미세 틈에 소독용 알코올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10초 가량 기다립니다.

   → 알코올을 사용하는 이유는 버튼과 캡 사이에 끼어있을 수 있는 유분을 녹임.

 

2. 핀셋으로 버튼을 살짝 당깁니다.

   → 이 때 가능하면 캡이 안 빠지도록 손톱으로 캡을 지긋이 눌러준다.

       핀셋이 없으면 엄지와 검지의 두 손톱을 이용하여 살짝 잡아 당겨도 됨.

 

 

 

참고로 프랑스에 거주하시는 스타키보청기 사용자분께서는 아래 스타키보청기 프랑스지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조 바랍니다.

 

 

스타키보청기 프랑스지사 연락처

STARKEY FRANCE S.A.R.L.

23, rue Claude Nicolas Le Doux

Europarc Batiment 14

94000 Creteil

Téléphone : 01 49 80 74 74

 

 

 

 

 

  

 

2012/07/27 14:07

 

급하면 찾아오니 참으로 죄송하네요.

심도 난청인 경우는 정말 보청기로 어음 분별이 안 될까요??

특수보청기 고주파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수술은 시켜주고 싶지 않네요. 보청기로 듣는 건 가능한 거 같아서요.

말뜻을 알아듣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청기 낀지 3달 되었어요.

문소리 종소리 등 보청기 없이 살아있는 영역대가 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을 읽다보니 아래의 포스팅 내용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래 글을 참조하여 답변을 작성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심도 유소아난청아동의 언어발달 정도에 따른 청능재활: 음장자유검사, 보청기내구연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보장구는 난청인 본인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만,

아동의 경우는 보호자의 소견이 선택하는 데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청기와 인공 와우 재활은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두 가지 보장구의 특성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어습득 시기와 보청기 착용시기의 관련성

 

당 센터에서는 고주파수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력손실정도가 고-심도인 난청인분들도 적지 않게 만나 뵙습니다만, 접하는 고심도 난청인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경우(노인성난청)가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 언어습득이후 청력 손실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변별 기능에 크게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출력이 센 보청기 적합을 통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천성 고심도 난청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에도

조기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언어재활을 병행하면 일상생활, 대화 등 어음 변별이 가능하더라도,

때에 따라 조음(발음, articulation) 능력에 한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착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 청능사와 언어장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리 조정(fitting) 후에 청능 훈련뿐만 아니라 조음 평가 및 훈련도 고려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연령이 많이 낮지만 간단하게라도 음장자유검사(보청기 착용효과)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하게 증폭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언어습득 시기와 인공 와우 착용시기의 관련성

 

인공 와우도 조기에 적합하여 청능훈련을 실시하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며,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공 와우는 어음 처리기를 통해 제공되는 소리가 자연적인 소리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마찬 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언어재활(언어치료)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내로 일부 기기를 삽입하고 체외부에도 기기를 부착하게 되므로 활동적인 아동들의 경우 세심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보장구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길 바라며 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여름철을 앞두곤 귀 질환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난 2012530일 조선일보 건강섹션(A23, Health)에 당뇨병 환자의 생활 수칙에 대해 기사를 실었는데, 청력손실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고 생각되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기사원문보기

 


 

<사진=조선일보 기사 캡쳐>

 

기사의 소제목이 ‘해수욕하다가 귀에 물 들어가면 면봉 넣지 말고 찬바람으로 건조’라고 되어있는 것과 같이 귀 관리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당뇨병 환자는 운동량 및 운동 환경, 혈당 조절(체내 수분량 조절), 식단 조절 뿐 아니라 피부 상처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통의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인과 보호자분들께 보청기 관리 중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습기’에 대해 주의하기 위해서 간혹 해수욕이나 수영, 목욕 후 면봉으로 닦아내시는 것을 간혹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당뇨병 환자는 귀에 염증이 생기면 잘 낫지 않으므로, 귀에 물이 들어가면 손가락이나 면봉 보다는 찬바람(헤어드라이기 등)으로 말리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난청의 요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성 난청자분들께서는 당뇨병을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으므로 당뇨를 가진 노인성 난청자 중 보청기 사용자분께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청기에서 필수 액세서리인 보청기 배터리는 보청기 사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령의 보청기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보청기 배터리 교환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첫째 손끝의 감각이 무디어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시력마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래 그림은 시중에 판매되는 대표적인 보청기 배터리 제거 및 삽입장치인데, 형태는 볼펜과 비슷합니다. 볼펜심에 해당하는 부분(빨간 동그라미)에 자석을 붙여 고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로 볼펜형 보청기 배터리 탈부착기로 배터리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보청기 리시버(receiver) 고장 등과 관련된 귀지(ear wax)에 대해서 여러 차례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 좌측하단 검색창에서 <귀지>를 검색하시어 관심 있는 제목의 포스트를 참조 바랍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귀지 제거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면봉을 가지고 귀를 후비다보면 외이도에 피도 나고, 귀 가려움증이 생겨서 부작용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귀지 제거법을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간단합니다.

 

아래 그림은 보청기 제작을 위해 귓본을 채취한 것인데 귀지가 외이도입구에서 불과 2cm이내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봉에 표시 된 파란 점 한칸 사이가 1cm입니다.) 

 

따라서 귀를 후빌 때에는 면봉을 짧게 잡고 귀 입구를 빙빙 돌리면서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알코올을 묻혀서 닦으면 더욱 쉽게 제거가 됩니다.

 

아래 그림은 외이도 입구에 털이 많은 고객의 사진입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털에 미세한 귀지 가루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속의 귀지가 분쇄되어 저절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장의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일부 보청기판매업체에서 보청기 판매전략 중 하나로 ‘분실보험’에서와 같이 ‘보험’이란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곤 합니다.

보청기 파손 및 분실보험은 보청기 사용자분들이 일정 기간 내에 파손, 분실할 경우 보청기 제조사가 시행하는 서비스의 일종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 보청기 회사의 신문광고를 보면 ‘분실 서비스’라는 용어를 통해 판매 회사 별도의 대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분실보험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청각장애인에게는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정부가 구입금액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보청기 제조 및 판매업자가 보청기 관련 광고물을 통해서 ‘분실 및 파손시 보험’을 언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의한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난청자 및 가족을 오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사진은 모 보청기기 업체가 ‘보청기 분실보험’ 명칭 사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9에서는 의료기기의 광고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는 보청기 등 의료기기의 보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보험’이라는 근거 없는 용어를 사용시 선의의 일부 고객은 ‘보증’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오인이 가능하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296(보증광고)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보험‘이라는 용어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보험과 혼돈의 여지가 있므로 보청기 판매가 마치 의료행위로 오인을 줄 수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 297항을 위반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청기 업체에서 주장하는 보청기 관련 보험이 ‘보험업법’에 의한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23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청기 제조 및 판매업체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청기 분실보험이 있다면 보험약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하단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 1조의2 보험상품의 종류를 참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타의 보청기제조 및 판매업체가 시행하는 일상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과대 포장하는 수단으로 보청기 보험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보청기 구매를 원하는 선량한 국민 오도하게 되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불이행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광고는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4.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6.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7.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보험업법 시행령 1조의2 (보험상품)

「보험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상해보험계약

2. 질병보험계약

3. 간병보험계약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24]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보청기 구입요령과 절차에 대해서는 수차례 포스팅을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그 동안의 내용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부족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저의 개인블로그(www.audiology.kr) 우측화면 카테고리에서 ‘<보청기 궁금증> → <보청기 검토단계>’를 추가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보청기를 구입하는 요령은 안경을 제작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안경을 제작하는 경우보다 절차면에서도 복잡하고 확인(체크)해야 할 사항은 훨씬 많습니다.

 

안경의 경우 안경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안경판매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만, 보청기는 해당 지자체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청기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청능재활을 원하신다면 4가지 항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1) 판매업체가 한국보청기협회(www.khaa.org) ‘시설인증서’을 받았는가?

2) 판매업체 종사자가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인 청능사자격검정원(www.globalats.com) ‘청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청기 휘팅 경험이 많은 업체인가?

3) 판매업체 종사자가 ‘청각학 관련학과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4) 판매업체 종사자가 청능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인 ‘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장비 활용 그리고 휘팅(fitting)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 항목의 정보는 해당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한국보청기협회 및 청능사자격검정원 홈페이지를 방문 및 전화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4) 항목은 평생을 같이할 업체로서 2-3군데 방문하시어 기본 상담을 받아보시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및 청능사인지에 대한 안목이 생기시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의료기기가 아닌 음성증폭기가 보청기처럼 판매되어 식약청의 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상기의 항목 꼼꼼한 점검은 여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의 도표로 간단하게 ‘(맞춤형)디지털보청기의 구입 절차’에 대해 나타내고 항목별로 설명을 붙여보기로 하겠습니다.

 

 

 

 

I. 기본상담

난청 고객 개개인의 배경정보 수집 (보청기 외형(크기) 선택, 기능 선택, 소리 조절 등에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1) 이과적(耳科的)인 이력 및 특이사항: 귀 관련 염증 및 수술, 장기적 소음 노출 유무, 가족력 등

2) 생활환경: 직업상의 특성(잦은 회의, 주변 소음, 학생 등), 주요 활동 공간범위 및 정도,

                  전화의 사용빈도 등

3) 기타 참고사항: 청각장애등급 유무(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혜택) 및 가능성



II.
청력평가

 

기본적으로 순음청력평가 2가지, 어음청력평가 4가지 등 총 6가지 실시(필요 시 추가적으로 평가함)

(※어음청력평가는 보청기 구입 및 청능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입니다.)

 

1) 순음청력평가(125-8000Hz): 회화영역의 대표 주파수 별 청력 역치(감지할 수 있는 최소 강도)

측정, 주파수 별 증폭 정도 조절의 기준이 됨

   ① 기도전도평가(Air-conduction)

   ② 골도전도평가(Bone-conduction)

 

2) 어음청력평가: 보청기 출력(Matrix) 선택, 효과 정도 예측의 지표로 활용함

   ① 쾌적역치(MCL): 최대이득(Matrix, Gain) 및 전체적인 증폭 정도 조절의 척도

   ② 불쾌역치(UCL): 최대출력(Maximum Output) 조절 시 활용

   ③ 어음인지역치(SRT): 두 글자 단어를 인지하는 최소 강도

   ④ 어음이해도(WRS): 쾌적역치 강도에서 한 글자 단어를 바르게 따라 말하는 정도(%)



III.
보청기 선택

 

일반 난청 고객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단계입니다.

보청기 크기는 가족이 아닌 사용자 본인이 결정하시도록 하시고, 착용은 편측성 난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쪽 착용과 멀티메모리(multi memory, MM)를 옵션설치를 적극 권장합니다.

 

1) 보청기 필요성 확인

2) 방향 선정(편측/양측)

3) 형태(크기) 결정

4) 보청기 출력(, Matrix) 결정

5) 기종(기능)기종에 따라 보증기간 차이 있음

6) 기타 옵션

   ① 환기구(Vent): 필요에 따라 환기구의 지름 및 길이 조절

   ② 볼륨조절기(VC): 일반적으로 소형귓속형(M-ITC) 이상의 보청기에만 설치가능하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 일시적 기능제한 가능함.

   ③ 멀티메모리(MM): 최대 4가지 프로그램을 휘팅/저장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청취 상황별로 변경

 

 

IV. 보청기 제작/주문

 

1) 귓본 채취

2) 제조사 제작 의뢰: 귀걸이형/오픈형 주문 약 1-2일 소요, 귓속형(Custom) 3일 소요

                               귀걸이형 귀꽂이(Earmold) 제작 시 약 3일 소요

 


V.
소리 조절(휘팅, fitting) 청능재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주파수별 소리 조절이 가능한 경우 실시

(※보청기 수령 후 불편사항은 반드시 메모하시어 청능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차 휘팅(1st fitting, 보청기 수령 당일)

   ① 보청기 기종, 고유번호(S/N), 내부 부품 설명

   ② 착용 상태 확인, 착용 방법, 필요 시 VC/MM 조작 방법 교육

   ③ 청소 및 보관 방법 교육

   ④ 초기 적응 훈련 프로그램 실시(2주 과정)

2) 2차 휘팅(2nd fitting, 수령 후 2주차)

   ① 일상 환경 속 불편사항 있을 시 조절

   ② VC/MM 조작 방법 재교육

   ③ 착용 및 관리 상태 확인 및 재교육

3) 3차 휘팅(3rd fitting, 수령 후 4주차)

   ① 불편 사항 확인 및 개선 방안 고려

   ② 적응 상태 확인 및 개선 방안 고려

4)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정기 점검 권고

 

이상입니다.

 

보청기 구입요령 및 절차에 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성증폭기 사용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최근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의 음성증폭기에 관한 언론 보도 자료가 나온 직후여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갔습니다.

 

사례자분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거주하시는 분이셨는데, 음성증폭기로 대화가 힘드시어 방문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치에는 ‘보청기’라고 자필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청력상태와 음성증폭기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청능평가를 하는 도중에 음성증폭기를 보청기분석기 FONIX 7000(FRYE, USA))에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청력은 양이 모두 저음에 비해 고음의 난청이 심한 비슷한 패턴으로 고심도 난청이며, 사례자분은 음성증폭기를 최대볼륨 ‘9’에서 사용하신다고 하시어 user gain에서 분석한 결과 최대출력 140dB, 이득 29dB로서 최대강도가 700Hz에서 나타나는 형태로서 이상적인 노인성 난청자 분에게 적합하는 형태와는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최대출력 140dB은 사용자 분에게 다소 큰 수치이고 저주파 중심의 증폭이 대부분 이어서 소리는 크게 들릴 수 있으나 배경음의 증폭을 너무 강하게 느낄 수 있어 음성식별력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청각보조기기인 보청기는 항상 사용자분의 잔존청력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잔존청력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항상 청력상태를 체크하시고 보청기의 정기점검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하시는 것이 최적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리를 크게 키워듣는 기기로는 보청기와 음성증폭기가 있으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난청환자들은 환자의 청각상태에 따라 알맞은 보청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 보청기와 음성증폭기의 차이점


1)
보청기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소리를 증폭하는 장비로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절된 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이다.

(※ 20123월 현재 보청기는 1,101개 품목이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있음)

2) 음성증폭기 공산품으로서 청각장애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소리를 증폭하는 기기이다.


2.
보청기와 음성증폭기의 공통


보청기와 음성증폭기  모두 소리를 증폭하는 방식은 동일하며, 소리를 듣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신체에 착용하여 사용한다.

 

3. 음성증폭기 사용상 주의 사항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청력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음성증폭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청력이 악화될 수 있다.

 

미국 FDA도 음성증폭기가 낮은 음량 또는 짧은 거리의 소리를 증폭하여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게 해주기는 하지만,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보청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보청기로 오인하지 말라고 당부한바 있다.

식약청은 보청기를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 전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사용자의 난청유형과 정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4. 보청기 사용상 주의 사항

 

1) 보청기는 민감한 전자 부품을 사용한 의료기기이므로 물이나 습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제품이 고장 난 경우는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반드시 구입처에 문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아울러 귀에 염증과 같은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착용을 멈추고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5. 의료기기 식약청 허가여부 확인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홈페이지(http://emed.kfda.go.kr)정보마당‘업체/제품정보’를 통하여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허가 받은 보청기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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