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를 가진 경우 장기간의 소리 감지가 없거나, 질병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어음변별력(WRS)이 낮은 경우가 많다.
어음변별력 재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본 영상의 사례자는 어음변별력이 약 2(40% 84%) 향상되었다.

사례자의 특별한 청능훈련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터뷰 촬영 2012314일 사례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사례자(70, 여성)는 황반변성으로 후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청각장애인에게 유익한 청능재활 지표가 되었으면 한다 


청각학·뇌교육학 융합 청능재활 관련 질문 있으시면
댓글, e-mail, 문자 부탁드립니다.

 

 

김형재 (Hyoung Jae Kim, 金亨栽)
뇌교육학 박사과정
청 각 학 석사
전문청능사 (Audiological Specialist)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Brain Trainer)


 

 

쉐마윈드오케스트라 2017년 봄 정기연주회 일정이 잡혀졌습니다. 2017429() 강동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로서 140여일 남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123() 오후 2시 운영진 회의장면과 3시부터 6시까지의 정기연습장면 스케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원들과의 호프집 뒷풀이 사진도 한 컷 올려봅니다여러 종류의 악기를 협연하는 즐거움과 서로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더 없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매주 홀수주는 토요일 PM 3-6, 짝수주는 금요일 PM 6시반-9시에 이루어지는 정기연습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가족은 이강희단장(010-6234-2779) 또는 구대성총무(010-4217-7574)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오늘은 청각학과 관련된 생활 속의 청각법학(Legal Audiology)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청기(補聽器)는 전자의료기기로서 대표적인 청능재활 도구입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1, 고시일자 2010.12.21)에 의하면 보청기는 골도형보청기, 기도형보청기, 구화훈련용보청기, 촉각형보청기, 반이식형보청기, 이식형보청기, 인공중이와 같이 7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이식형보청기, 이식형보청기, 인공중이는 측두골 절개에 의한 수술이 선행되어야하는 침습형 보청기입니다. 반면 기도형보청기 등은 시중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자유롭게 탈착이 가능한 비침습형 보청기를 지칭합니다. 참고로 침습은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상태를 말하며, 비침습은 언제든 원상태로 복원이 가능한 가역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일부 의료기관(醫療機關)에서 기도형보청기가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치료재료(治療材料)’로 환자에게 상담 및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연 기도형보청기는 치료재료(治療材料)일까요?

기도형보청기가 치료재료(治療材料)인지 보조기구(補助器具)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6조 및 별표7에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 보청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는 비급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이식형보청기, 이식형보청기, 인공중이를 제외한 수술(=의료행위)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비이식형)보청기는 치료재료(治療材料)가 아닙니다.

또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비이식형)보청기는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補助器具)’로 정의하고 있는 바, 보청기를 치료재료로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에 의해 난청이 개선이 아니라 치료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1. 동일 청력의 성인과 아동, 소리를 똑같이 들을까?

사람마다 외이도의 용적과 모양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아동은 성인에 비해 외이도 용적이 작아 외부의 똑같은 소리도 더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력이 똑같은 아동과 성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적합(fitting)한 보청기를 아동과 성인에게 착용시키면 유소아가 더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보다 아동의 보청기 착용 후 외이도 잔여 용적이 작기 때문입니다.

 

2. 실이측정(real ear measurement, REM)의 개념과 의의

외부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를 외이도 내 probe microphone주파수별 음압(ear canal sound pressure)을 측정하는 것을 실이측(real ear measurement)이라고 합니다.

실이측정(real ear measurement)은 외이도(外耳道) 음압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보청기 조절(individualized hearing aid fitting)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당 센터 보유 실이측정(real ear measurement, REM)장비

당 센터 보유 실이측정 장비로 북미/유럽 보청기 분석 및 실이측정이 가능하여 보청기에 의한 최적화된 청능재활(auditory rehabilitation)을 실현합니다.

1) FONIX 7000 Frye Electronics (USA)
2) Affinity 2.0 Interacoustics (Denmark)







최근 각 분야에서 표시
광고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필자는 해당 법률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지침,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등에서 주요 내용을 연재해보겠습니다.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법률 제12380]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1(목적)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A.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방법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여 표시·광고 것을 의미

[출처 :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B. 비교 표시·광고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여야 한다.

[출처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534

 

C. 부당하게 비교하 표시·광고
: 타사가격과의 비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 사업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이 경우 타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됨

<예 시>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000, A상품과 유사한 규격의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200,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A상품의 가격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타사가격 1,200당사가격 900

[출처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D. 비교기준에 관한 사항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1. 2-2.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2-1. 서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2. 표시·광고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상 비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2-1-1. 엔진오일의 성능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상온에서의 엔진오일의 성능을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자기 엔진오일의 상온에서의 성능과 경쟁사업자 엔진오일의 고온 또는 저온에서의 성능간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성능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출처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E.
비방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출처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534


사용 중인 보청기가 내 청력에 맞는 지 확인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용인 스타키보청기의 3가지 검사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1. 주관적 검사
기능이득 (FG, functional gain)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실시하는 주관적 검사로서, 자유음장(free filed)청력검사실(방음실)에서 검사함



2. 객관적 검사
1) 커플러이득 (CG, coupler gain)
보청기 미착용 상태에서 실시하는 객관적 검사로서, 보청기 착용 후 잔여 외이도 용적 2CC로 추정하여 보청기분석기(analyzer) 커플러로 검사함


2) 실이삽입이득 (REIG, real-ear insertion gain)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실시하는 객관적 검사로서, 실제 잔여 외이도 용적에서 실이측정기(REM, real ear measurement)로 검사함.








안녕하세요
?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운영자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200831일 블로그에 첫 글을 등록하였습니다.


2016
720일 오늘로 다양한 계층의 150만 방문객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앞으로도 청능재활
(auditory rehabilitation)이라는 특화된 블로그 운영을 통해 난청자분과 가족 분들에게 최선의 청능재활 정보를 드리도록 더욱 더 많은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용 청력범위 (청력도)

보청기 출력115/50은 저주파는 70dB, 고주파는 80dB인 난청인에게 추천됩니다.

 

 

RIC 보청기 출력(出力) 확인법

리시버에 표기된 숫자를 확인한다. 50? 60?

RIC 보청기 출력(出力) 확인법

보청기PC 연결 후 휘팅 화면에서 확인한다.

 

RIC 보청기 출력(出力) 변경

청력변화로 보청기 소리가 작아지면 리시버 교체한다.

 

 

 

RIC 개방형(오픈형) 보청기 구성

RIC 보청기는 몸체와 리시버로 구성됩니다.

 

RIC 개방형(오픈형) 보청기 소리조절기 위치

몸체 하단 표면이 소리조절기 입니다.

 

RIC 개방형(오픈형) 보청기 소리조절법

몸체 하단 표면을 누르면 소리 크기가 변합니다.

 

 RIC 개방형(오픈형) 보청기 소리크기 조절 참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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