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오월입니다.

이 맘때면 어느 때보다도 보청기에 대한 관심이 큰 시기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관련 단어 검색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을 통해 검색되는 뉴스 기사는 다른 검색정보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얻게 되는데, 공익차원에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뉴스 기사 형식을 빌린 상업광고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네이버(NAVER) 등에서 보청기를 검색하면 상단에 약간의 광고가 노출되고 하단에 뉴스가 나옵니다. 이 뉴스는 대부분의 사람은 언론사에서 취재한 기사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아닌 광고가 숨어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고기사와 진정한 기사를 구별할 수 있을 까요?

간단합니다. 광고기사에는 보도 실체인 기자명(이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아닌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의 그냥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기본 의식이 있는 언론사의 경우 광고기사 하단에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지가 없는 경우도 많기에 의료 및 의료기기 소비자께서는 기자명(이름)이 없으면 거의 광고로 의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자가 한 언론사의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에 의한 확인에 의하면 광고기사 한 건당 18만원의 비용이 지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한 일방적인 광고기사는 허위 사실이 있어도 언론사에서 일일이 검증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청기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선의의 보청기전문점이나 청능사분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억울하게 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전문가분들이 보청기관련 광고기사(기자명이 없는)에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고 이를 해당 언론사 <제보>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면 즉시 내용 수정 및 해당 기사 삭제가 되오니 건전한 청능재활 문화 확립을 위해 광고기사를 감시 감독하는 데에 있어 소홀하지 않는 것도 청능재활의 일부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기사의 허위, 과장광고 해당여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허위, 과장광고 기타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3),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규정 및 형사처벌 규정(17, 19)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에서의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바(동법 제2조 제2), 언론사가 업체나 기관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 게재한 보도기사에 허위, 과장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법 소정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 언론사 및 소속 언론인은 스스로의 자유와 책임으로 공적 사실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하는 것이고,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 자료를 비롯한 취재 사실의 진실여부 확인 및 진실보도의무는 언론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진실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언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언론보도 및 그 근거가 된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들어 이를 배포한 취재원에게 허위광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견상 취재, 보도의 형식만을 차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언론사와 광고주간의 홍보계약에 따른 광고행위에 불과한 경우(소위, 광고성 기사)에는 예외적으로 광고주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