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용어는 20071월 고용노동부가 입법 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며, 지정된 단체와 기업에만 한하여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 제정 이후 벌써 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언론인들은 해당 법률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해당 법률은 만약 <사회적기업>이 아닌 단체나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하게 되고, 동법 23(과태료) 조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기 기사 내용의 업체는 기사가 작성된 20124월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보는 동종 및 유사업종의 이해 관계자에게 돌이키기 힘든 엄청난 경제적 타격과 명예실추를 제공 가능하고, 해당 제품이용자 및 그 보호자들에게도 크나큰 불신을 야기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해당업체가 고의로 또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이란 명칭을 사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도 준엄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보도 기자나 편집장이

1) 해당업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을 요청하였거나,

2)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사회적기업> 사실 여부를 확인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20124월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인증받은 국내의 사회적기업은 644개이며, 보건업종의 사회적기업은 11개에 불과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의료기기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신문기사를 접하고 즉시 보도 기자에게 e-mail로 관련 자료를 송부함과 동시에 신속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디 신문 및 방송사 및 언론인들께서는 사회적기업 관련 기사 작성시 세심한 확인을 부탁드리며,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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