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님!

 

저는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를 운영하는 청능사 김형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귀 부에서 입법 제정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심각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해드리고, 아울러 개선안을 공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장관님의 인사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이채필장관님의 인사말씀의 핵심은 일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제안도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정책방향인 일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1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까다로운 사회적기업 인증절차를 마친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란 명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단체와 기업에만 한하여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이 아닌 단체나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동법 제1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하게 되고, 동법 23(과태료) 조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국가적 홍보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일부 신문방송사, 언론인들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특정업체에 사회적기업 명칭을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수식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관련된 또는 유사업종의 피해 업체와 단체에는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넘어 윤리적인 비난마저 받아 상실감이 큽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증절차와 성격이 전혀 다른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업체가 ‘서울형’을 삭제하고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 신문방송사 및 언론인들이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의 보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기업’ 타이틀은 해당기업에겐 마치 훈장과 같아 명예와 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반면 자유경제원리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업체에겐 상대적 패배감을 넘어 국민들로 부터 묵시적으로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인 사회적 통합에 역행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님!

 

지금이라도 사회적기업 제도를 점검해주시고 신문방송사 및 언론인들이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적기업>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홍보하시어 <사회적기업> 제도가 기존의 선량하게 정착되어있는 일자리를 없애는 제도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법 제도로 정착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오며,

 

이 제도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동법의 목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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