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소식지(공문) 2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장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를 알리는 공문이고, 하나는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공문에는 지원 대상에 장애인(1~3)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청각장애 등급표를 보시면 1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청각장애 1급은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 3급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청력 80dB으로 이는 고도난청에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자분들도 청각장애 3급에 해당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른 청각장애 등록을 받기 전에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난청센터(보청기판매업체)에서 청능평가를 미리 해 보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검사과정에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 청각장애등록이 된다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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