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성 난청 8가지 특징

1. 내이의 모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2. 청력 검사상 소견이 거의 항상 비슷하게 양측성이다.

3. (profound hearing loss)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주파 영역에서는 40dBHL, 고주파 영역에서는 75dBHL 이상의 청력 손실을 보이지 않는다.

4.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5.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 응하지 않는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 손실율은 감소한다.

6. 저주파 영역(0.5, 1, 2kHz)에서보다 고주파 영역(3, 4, 6 kHz, 특히 4kHz)에서 초기 청력 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8kHz의 청력 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구분된다.

7. 지속적인 소음 노출시 고주파 영역에서의 청력 손실은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른다.

8.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애를 초래한다.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이 된다.

<미국산업의학회(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Medicine, ACOM) 규정>



소음성 난청 C1, D1 판정 기준

요관찰자(C1) 판정기준
1)청력손실이 있고,
2)직업력상 소음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3)D1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을 요하는 경우.

유소견자(D1) 판정기준
1)기도순음 청력검사상 4000Hz의 고음영역에서 5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삼분법 500Hz(a), 1000Hz(b), 2000Hz(c) 에 의한 청력손실정도로서 (a+b+c)/3 평균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고,
2)직업력상 소음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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