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동안에 업무와 관련된 지인의 가족이 돌아가시어 두 분은 조문을 다녀왔고, 한분은 오늘 찾아뵙고 조의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공통점은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 중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전부 의료사고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지인의 모친상을 들으면서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소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찌 지난 두 차례의 조문을 다녀왔던 분과 아주 흡사한 사례가 또 지방 최고 시설의 대학병원에서 일어나는 지 믿어지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의료사고(醫療事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필자가 겪고 있는 난청(청각장애) 역시 간단한 중이염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수술 예후 역시 좋다고 확언(?)받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수술 이후 급격한 청력 저하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중이염 제거 수술을 5번이나 하게 되면서 혈기왕성한 필자의 20대를 수술로만 보냈던 아쉬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인의 어머님은 향년 83세였습니다. 비교적 고령이긴 합니다만, 지난 9월 추석까지만 해도 아주 건강하셨고 평균수명이 80세를 넘겨 이젠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어 어머님의 어이없는 죽음은 현대의학의 수준이 낮은 건지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건지 분명히 짚어 보아야할 것입니다.

어머님은 비교적 건강하셨으나 최근 식사도중 삼킴시 속이 거북하여 동네 의원에 갔더니 위벽에 뭔가 있다고 지적받았고, 이에 지인의 가족은 보다 안전한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의 지정의사는 선종(腺腫)으로 진단하고 20분이면 제거되는 간단한 치료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방도 아닌 간단한 커튼이 둘러진 내시경실 같은 방에 들어가서 두 시간이 지나도록 어머님은 나오질 아니하고 더욱 황당한 일은 수술 시간에 집도의로 지정된 의료인(의사)는 점심을 먹고 (이를 쑤시며..) 들어오는 것을 지인의 다른 가족이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항의에 집도의는 다른 부하 의사에게 인계하고 나왔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세 시간 전에 들었던 내용을 글로 써 내려가는 지금 아직도 암울한 느낌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의료행위가 무슨 건축 리모델링 공사(工事)입니까? 하도급 또는 하청 주듯이 지정된 의료인이 책임지는 의료행위를 가족의 동의 없이 몰래 다른 의료인에게 넘기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환자의 결정권’ 무시되는 이 나라가 진정 대한민국이란 말입니까?

또 선종 제거가 고령의 어머님에게 그토록 위험하였다면 왜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영상의료기기를 통해서 선종의 특성과 양태를 충분히 진단하지 못했다면 ‘의료적 과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인과 지인의 가족은 모두 모친과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어 이 번 의료사고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전의 두 건의 (유사) 의료사고도 장례식장에서만 분개하고 토론하였지 의료적인 지식이 없는 가족이 대응하면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여 아마도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달리는 자동차가 사고가 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과수 등에서 정밀 조사가 될 터인데, 어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이토록 의료인(의사)과 의료기관(병의원)에게 관대한 것일까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에 제정되었고 20124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달성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의료사고의 원인을 체계적(과학적+의학적)으로 밝혀서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사고도 일반 산업재해사고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및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소비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고인(지인 어머님)의 명복을 빌며 이 글을 맺습니다.


Keyword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2011.4.7 법률 제10566호 시행일 2012.4.8 ]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


 

의료사고[醫療事故][의학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따위처럼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 그 상황에 따라서 민사·형사상의 문책을 당할 수 있다.

 

선종[腺腫] [의학] 
샘세포가 증식하여 생기는 종양. 선상피 세포에서 발생하며 종양 세포의 분비물에 따라 장액성(漿液性), 교질성(膠質性), 위점액성(僞粘液性)으로 나눈다. 악성(惡性)은 암종으로 변하기도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