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고객으로부터 IHS가 뭐하는 단체인지에 대한 질의를 수없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찾아보니 일부 보청기 판매자가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한 미국의 한 민간 단체를 ‘국제보청기학회’로 허위 및 과대 포장하여 마치 국제적인 보청기 전문가인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국내의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소비자 오인성이 있을 것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소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잘못된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공정위에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소 우리 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이하 ‘피민원인’)이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국제보청기학회 정회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 광고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 표시 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소비자 오인성이 있을 것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소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민원인에게 위와 같은 표현이 자칫
표시 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피민원인은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로“국제청각학회”로 수정조치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다만 "society"는 학회 또는 협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국제청각학회”로 수정하게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상의 공정위 결정문에서 ‘society는 학회 또는 협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라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회와 협회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본인이 직접 IHS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과 또 메일로 문의한 내용에 의한 답변에 의하면 IHS는 학회가 아닌 협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IHS를 국제보청기학회로 표현 금지는 반가운 일이지만 '국제청각학회'로 표기한다면 국내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학회[學會] :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

협회[協會] :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

어떠한 직종이든 선의의 경쟁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낸다고 봅니다.
청능재활에 종사하시는 모든 전문가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 본업에만 충실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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