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2011/06/06 00:29
먼저 전 얼마 전 군입대 후 난청으로 귀가조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25살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맘 다잡고 출발한 거였는데 귀가조치 받으니 마음이 심란하네요.

제가 받은 순음청력검사는 첨부 파일이구요

군입대가 늦어지고 집안사정 때문에라도 공익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병무청 발행 신체등급 기준표
에는

양쪽 : 양쪽모두 41db이상 56db미만. -1번 경우

         한쪽 27db이상 41db미만, 다른 쪽 41db이상. -2번 경우

한쪽 : 한쪽 정상, 다른 쪽 56db 이상. -3번 경우

1,2,3번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력검사지를 볼 줄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검사한 병원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병원이었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찾아가기 어려워 인터넷 자료를 찾던 중 블로그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소견 듣고자 연락 드립니다.

1,2,3번의 경우에 포함 되는 지와 어느 정도의 난청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폐가되지 않는다면 제발 읽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검사 일시는 2009년이었고 201162일 **국군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 했을 때 군의관님께서 뇌간 유발반응검사도 실시해보고 다시 급수판정을 받으라고 해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최근 몇 차례 병역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질문은 구체적인 청력도를 첨부해주셨고 또 당사자분께서 청력도의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해오시어 청력도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2009년 1월경에 측정된 청력도(audiogram)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청력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력도는 골도청력검사, 기도청력검사 그리고 어음청력검사결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장애판정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도청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도청력검사 후 계산법은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한 6분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글 참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계산된 청력결과치는 오른쪽 40dBHL, 왼쪽 17dBHL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조사하신 공익근무요원 판정 기준 어디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에서도 2~6급 중 어떠한 청각장애등급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상기의 청력상태만으로도 특정 소음환경에서는 청취이해력에 있어서 큰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향후 청력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MP3  등과 같은 음향기기에서의 무방비적인 노출로 더 이상의 고주파음 청력 손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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