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대학병원에 진찰을 받으러갔을 때 의료기관 종사자분들께서 일일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길래 이는 정확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료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개인정보 및 의료 정보를 누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뉴스를 보다가 인기 연예인 김모씨의 정신과병원 상담 내용이 담당하였던 의사의 트위터로 일부 공개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논란이 된 23일 모 정신과 의사의 트위터글 캡처. 현재 해당글은 삭제된 상태.

 

 

 

이는 명백한 의료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생각되며, 해당 의사는 제 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 김모씨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실 본인의 진료결과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의무기록사본’을 요청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계기로 의료인도 환자(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환자(고객)을 위해 <설명의 의무>를 더욱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의료법

[법률 제10387호 일부개정 2010. 07. 23.]

 

2(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19(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88(벌칙)

19, 21조제1,27조제3항ㆍ제4, 27조의21항ㆍ제2, 33조제4, 35조제1항 단서, 59조제3, 64조제2(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9, 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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