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과장의 의료기기법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인 의료기기판매업자와 의사 및 의료기관간의 리베이트를 다루는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본 세미나는 지난 2011년 3월 1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보청기협회와 청능사자격검정원이 공동 주관한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주제인 <의사의 보청기 판매에 대한 대응방안> 에서 세미나 참석자에게 관심을 일으키고자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김국일 과장님의 세미나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3월 13일(일) 제가 발표한 세미나 내용에서 관련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리베이트 금지 내용은 의료기기법과 의료법에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의료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베이트라는 용어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발표자이신 김국일 과장의 소속 보건복지부 조직도와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 업무를 연계시켜 보았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죄)에 대한 관심 제고로
100명이 넘게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 과장이 발표하였으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보청기 판매와 같이 소매현장에서 이비인후과 의사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관행 등에 대한 시정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김국일 과장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렸기에, 보다 확실한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는 첨부된 관련 법조항을 통하여 확실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의 발표 내용 (요약)>



.
시행 3개월이 지났기에 법 시행에 대한 혼란단계에서 정착단계로 보여진다.

.일부 제보도 있으며 절대 눈감아 넘기지 않을 것이며 조사할 예정이다.

.실효성을 위하여 세금포탈과 묶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기는 의약품처럼 명확하지가 않아 유권해석 등이 많이 필요하다.

.리베이트 유형은 주로 골프, 낚시, 여행, 현금, 상품권, 학회, 동창회 등이다.

.경조사비와 명절 선물은 금지하고 있다.

.견본품은 견본품이라고 문자표기해야 하며 제3자 판매를 금지한다.

 

.학술대회는 주최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지원 차원에서만 허용한다.

.해외학회는 주최자의 지급만 허용하나 대행사가 위임받은 경우 허용한다.

.제품설명회는 수입허가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학술대회 일부로 간주한다.

.제품설명회는 현장/모여서/개별방문 유형이 있으나 이를 빙자한 총회는 안 된다.

 

.임상실험과 비임상실험에서의 지원은 허용한다.

.학술대회나 등의 행사는 보건의료인에 한하여 식음료를 허용한다.

.카드나 대금결제 비용할인은 허용하지만 명세서/계산서에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정례보고서에 관한 것은 제출자료 근거에 따라 판단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1% 이내, 무이자는 카드사가 부담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구매의사 파악을 위한 데모용의 경우는 일정기간 명시가 있어야 한다.

.무상제공하고 시약에 전가함은 위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무상 지원해주고 사용된 기기가 있을 경우는 리베이트로 본다.

.체외진단기나 인공투석기의 경우 판단 자료를 제출해 달라.

 

.경쟁력 없는 업체의 음성적인 뒷돈 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판단기준이 음성적이냐 정상적이냐 이기에 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다.



김국일 과장의 세미나 발표 후 질의 응답시간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의료기기법 상 정의된 의료기기 4가지 종류 중 첫번째 항목인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의료기기 4가지 종류 중 두번째 항목인 장애의 보정 즉, 안경 및 보청기 등과 같이 의료기기법 판매업 신고를 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관심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 붙여드립니다.

  
당일 세미나는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음향상태가 양호하다면 편집을 거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포스팅이 의료기기 관련 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기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본 세미나의 촬영은 약 10일 전 주관사인 보건신문사측에 촬영 가능을 확인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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