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2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www.kimes.kr)에서 다음과 같이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주제 :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정책

강사 : 김국일 과장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타 3층 317BC호

일시 : 2011년 3월 19일(토), 13:00~14:00


리베이트 쌍벌죄(제)는 의사·약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리베이트로 받은 금품은 전액 추징 받게 되며, 또는 과징금없이 1년 이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을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들은 형법 상 배임수재죄·수뢰죄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튼 본 세미나는 청능재활의 기본이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기인 '보청기' 산업분야에서도 무척이나 관심이 집중되는 세미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만사 제쳐두고 세미나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구요,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과 심도 있는 토론 나누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한다하여 ‘쌍벌죄’라고 하는데 본 세미나에서는 ‘쌍벌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약분야만의 리베이트 규모를 알 수 있는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드립니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가 적발한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국내 10개 제약사만 5228억원에 달했고, 지난 1월 다국적 제약사 등 7개사를 대상으로 적발한 리베이트 규모는 2000억원이었다. 공정거래위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료 증가액이 연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만큼 아낄 수 있는 국민 돈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 입력 : 2009.12.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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