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한장의 사진에 눈길이 갑니다.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한나라당 신상진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일명 : 청각사법)'으로 관련 업계가 들썩였을 때입니다.

이 이후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없이 의료법과 관련 법규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동일 법률의 추가 발의로 아직도 계류중입니다만, 암튼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지우침없이 잘 풀리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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