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에서 20101220() 배포한 보도자료를 접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귀 기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청기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를 난청자에게 적합한 보청기 처방이 없다
라고 하였는 바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처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지하시다시피 난청은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대별되는데 전음성 난청은 수술, 약물치료등의 의학적 도움이 가능합니다만,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능재활은 보청기 밖에 없다라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귀 기관 보도자료에서 표현한 의사의 보청기 처방은 “보청기 필요함” 이외의 어떤 서술(표현)이 있을까요?

또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심의 제한된 범위의 조사에서 얻어진 보청기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을 ‘의사의 처방’과 연관 짓는 것은 의료기기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청능재활하는 청능사라는 청각전문가 집단에게도 다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그것이 공정한 결과로 자신있게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최근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과 언론매체에서 ‘보청기 처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이란 용어의 법률적 근거는 의료법 제18(처방전 작성과 교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의약품에만 한정하고 있어 ‘보청기 처방’이란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되어야할 것입니다.



<2005KBS 9시 뉴스>

 <포털사이트의 ENT 의사 홍보동영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등록 청각장애인에게 발행하는 보장구 처방전에 사용가능한 용어는 보청기로만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중점 연구한 보청기의 만족도는 ‘의사의 처방’이 문제가 아닌 ‘보청기의 양이(양귀) 착용’을 않는 데서 오는 경우 또는 노화로 인한 보청기 조작 미숙(볼륨조절, 청소 등)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귀 연구원의 안정훈 보건의료분석실장이 보고한 선행연구에서 보청기 성능과 관련된 보청기의 미사용 사용의 이유의 대부분은 보청기를 양이착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귀 기관과 공동연구 기관인 대한청각학회는 본 건의 ’난청환자의 보청기 사용연구‘향후 정부의 보청기 관련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학회(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청능사자격검정원), 협회(보청기제조사, 한국보청기협회) 등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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