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12/31 13:35

예전에 질문드립니다로 문의했던 학생입니다.
최근에 교정청력 -보청기 끼고 체크하는 청력-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삐삐 소리나는
순음청력검사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음청력검사는 양쪽 귀가 다 45데시벨로 나왔습니다.

공무원 신체검사때 하는 청력검사가 순응청력검사만 한다면
그냥 일반으로 지원해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어음청력검사까지 하는 걸로 감안한다면, 전 교정청력이 45데시벨이니까
장애로 지원해야 한다는 걸까요...너무 어중간해서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의사선생님께도 어찌 할까를 여쭈어보았지만 공무원시험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겠다
나중에 따로 직접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ㅠ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자님의 2차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역치(PTA, Pure Tone Average)의 어음청력검사의 최소역치(SRT, Speech Recognition Score)가 10~15dB 이상 차이가 나면 통상적으로 청력검사의 신뢰도 자체가 낮다고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한 교정청력 상태에서의 순음검사에서의 PTA는 정상(20dB 이하)으로 나왔는데 어음청력검사에서 SRT가 45dB가 나왔다면 그 차이가 최소 25dB가 발생하므로 청력검사의 신뢰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짚어 볼 또 한 가지는 보청기 적합(휘팅, fitting)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일한 난청 상태일지라도 보청기 적합에 따라 듣는 능력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의 방법상에서도 몇 가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다는 계산법이 주로 중간 주파수만 고려했다고 가정하고 보청기 적합(휘팅, fitting)이 고주파를 주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청력 검사하신 검사실의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어음청력검사에서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정보로서만 제가 소견을 펼치기엔 편중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드는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법이나 보훈 관련법에서 어디에도 어음청력검사의 SRT data로 판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판정과정에서 어음청력검사에서 명료도의 data는 반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저의 관점은 질문자님의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결과를 포함한 보청기의 적합(휘팅, fitting) 방식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견으로는 지금의 교정 청력으로 소신 있게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잃으시면 잘 들리는 소리도 안 들리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p.s 보청기의 적합(휘팅, fitting) 상태는 보청기 분석기로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의 어음명료도(WRS, Word Recognition Score)가 지극히 낮은 경우라면 보청기를 착용하신 후 청능재활훈련을 하시는 것이 긴급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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