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21 13:55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림국제대학원 신입학하게된 *** 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최영희의원외 10
명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0199)을 새로이 발의 하였는데요.예전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달리 의사의 지도하에 라는 문구가 빠져 있더군요. 제가 법쪽에는 깜깜하여 이번 발의안을 대략 첨부 하오니 지지해도 되는
발의안인지를 선생님께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이유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새롭게 인지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임.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음.
이렇듯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만 청력검사, 보청기 평가업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청각업무와 관련된 현행 질서와 관행을 존중하여, 단순청력검사의 경우에는 국가면허인 청각사와는 별도로 그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의료기사의 종별에 청각사를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2
).
. 국가면허인 청각사 외에 단순청력검사만을 담당하는 자의 업무범위와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른 법인·단체를 통하여 이미 민간 자격인정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각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부칙 제2)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문구가 빠지니 기분은 좋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안녕하세요
?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청각학 전공 재학생이 아닌 신입생으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법안 개정에 대해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청각학 전공 대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그 동안 놀라울만큼 재학생들의 움직임이 미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있어서 핵심 또는 쟁점 사항은 의사의 지도권입니다.

최영희의원의 발의 법안에 의사의 지도권이라는 용어가 안보인다 하여 실질적으로 청능사(청각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1조의 내용을 보게되면 의사의 지도권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최영희 의원의 발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醫療技士種別) 醫療技士種別臨床病理士放射線士物理治療士作業治療士齒科技工士 齒科衛生士로 한다.

3(業務範圍限界) (생 략)

<신 설>

2(醫療技士種別)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및 청각사로 한다.

3(業務範圍限界)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순청력검사만을 담당하는 자의 업무와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2(醫療技士種別)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및 청각사로 한다.

3(業務範圍限界)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순청력검사만을 담당하는 자의 업무와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 1조는 수정을 안하였는데 제1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目的) 醫師 또는 齒科醫師指導하에 診療 또는 醫化學的 檢査에 종사하는 (이하 "醫療技士"라 한다), 醫務에 관한 記錄을 주된 業務로 하는 (이하 "醫務記錄士"라 한다), 視力補正用 眼鏡調製 販賣를 주된 業務로 하는 (이하 "眼鏡士"라 한다)資格·免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民保健 醫療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따라서 전문을 보시게 되면 의사의 지도 용어는 존재하게 됩니다.  

아래는 청대위(청각사법저지범대책위원회)의 입장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1. 입장 요약

 

1. 경 과

2007.12.12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청능사법 발의 (폐기) : 난청인 입장 대변

2008.11.26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청각사법 발의 (계류) : 의사들 입장 대변

2009.04.10 민주당 백원우 의원 청능사법 발의 (계류) : 난청인/판매업/학계 입장 대변

2010.12.08 민주당 최영희 의원 청각사법 발의 (발의) : 의사들 입장 대변

 

청능사 (청각사) : 난청인의 청력재활에 필요한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사후관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며 안경사와 같은 개념이며, 현재 국내에는 학계에서 주관하는 청능사자격검정원의 민간자격증인 청능사 (700), 의사들이 주관하는 대한청각학회의 민간자격증인 청각사가 있음.

2. 각 법안의 주요 내용

 

청능교정분야(청력검사, 처방, 보청기 구입)가 의사 및 보청기업소에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이루어지거나 무자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능사(청각사) 국가 면허제 도입.

 

장향숙 의원의 청능사법 : 의사 지도 없는 청능사, 전공 대학생만 응시, 청능사 자격 증 소지한 기존 업소권 인정, 대한청각학회 청각사 자격증 불인정.

신상진 의원의 청각사법 : 의사 지도 받는 1급청각사/2급청각사/준청각사, 1급만 업소 개설권, 전공 대학생만 응시, 기존 업자의 폐업, 대한청각학회 청각사는 2급까지만 응시, 기존 청능사 자격증 불인정.

백원우 의원의 청능사법 : 의사 지도 없는 청능사, 전공 대학생만 응시, 청능사 자격 증 소지한 기존 업소권 기준통과 시만 인정, 대한청각학회 청각사 자격증 불인정.

최영희 의원의 청각사법 : 의사지도 받는 청각사, 기존 업자 단순청력검사 직원으로 전락, 전공 대학생만 응시, 기존 청각사 모두 응시, 기존 청능사 전공 대학생만 응시.

 

3. 주요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의사의 지도권 인정 여부, 응시 자격 기준, 기존 민간자격증의 인정 여부. 기존 업자들의 생존권 등이지만, 핵심은 더 이상 듣는 기능의 치료가 불가하다고 판정된 이후에도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등의 청능재활에, 국민건강을 이유로 하여 의사의 지도를 절대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입장과,

청능재활은 비의료분야라는 것이 세계적인 기조이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소아 등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으며, 한 번이면 끝날 일을 몇 번씩 병원을 찾아야 하는 난청인들의 불편과 과다 비용지출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만 초래된다는 것이 학계나 보청기 업자들의 입장이기에, 의사 지도권만은 상호간에 절대 양보 불가로 합의나 조정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

 

4. 우리의 입장

선진국 제도를 외면하고 후진국 제도인 의사의 지도권에 집착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보청기 산업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청각사 관리를 통한 뭔가의 이득을 얻고자 함이고, 더구나 기존업자의 생존권 박탈하는 신상진 의원 법안과 이를 계승하는 최영희 법안은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의원의 청각사법은 마땅히 폐기되거나, 국민을 위한 개정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