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정한 법령집에서 정의된 청각장애인의 정의입니다.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김형재의 청능재활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 , 031-719-8119,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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