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리사'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각관리사'는 '청능사'와는 전혀 다른 민간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주관기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취득요건과 시험과목 및 자격 등급에서 다른 자격증임에도 혼돈을 일으키는 것 같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모 업체에서 주관하는 청각관련 자격증인 '청각관리사(등록번호 2009-0148)' 는 2009년 8월 정부의 민간자격을 공식 취득했으며,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관련 업체의 자료에 의하면 청각관리사는 가청주파수 별로 응용 계량한 기술로 주파수별 청각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각관리사 자격의 취득 조건에 대해서는 기초음향학부터 청각생리학, 청각관리학, 청각진단학 등 소리와 청각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전문청각병원, 청각관련 산업, 소리 및 청각관련 연구소 등에 진출하거나 청각센터(Reve shop)를 창업할 수 있다.


난청이 발생한 손상된 청각세포에 단순히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보청기 착용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난청의 지연과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손상된 청각세포에 맞는 소리자극으로 주파수별 청각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데 최근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이비인후과 하계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각관리사의 등급, 시험방법 그리고 자격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격종목 등급 검정 기준

1) 청각관리사 1급

기초음향학, 청각생리학, 청각관리학, 청각진단학 등을 이해하고 청각진단을 위한 청각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난청, 이명 등 청력 손실을 예방하고 청력을 근본적으로 증진시키는 행위 즉 난청의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청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주파수별 청각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각관리사 2급

기초음향학, 청각생리학, 청각관리학 등을 이해하고 청력 손실을 예방하고 청력을 근본적으로 증진시키는 행위 즉 청력손실의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청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주파수별 청각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험 방법

자격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합니다.

시험시간은 청각관리사 1 급은 80 분간 40 문항, 2 급은 60 분간 30 문항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각각 80 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

1) 청각관리사 1 급

기초음향학, 청각생리학, 청각관리학, 청각진단학으로 각각 10 문제씩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청각관리사 2 급

기초음향학, 청각생리학, 청각관리학으로 각각 10 문제씩 출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자격취득 요건

1) 청각관리사 1 급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한 자

이어로직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청각관리사 교육과정이나 본 법인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청각관리사 교육 40 시간 이상 수료자
(단, 청각관리사 2 급 자격 취득자는 8 시간 이상의 추가교육 수료자)


2) 청각관리사 2 급

이어로직네트워크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혹은 임상병리학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이어로직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청각관리사 교육과정이나 본 법인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청각관리사 교육 32 시간 이상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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