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병역 때문에 질문 합니다

dldbsrkd**** 2010.03.05 23:43

올 4월에 신검을 받아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귀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는데 순음청력검사, 어음 청력검사 결과로 

우측 39dB 좌측 40dB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병사용 증명서를 떼어 왔는데요.

이정도면 몇 급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뇌파검사를 했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병사용 증명서로 의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청력에 관한 국제규격(ISO)에 의하면 질문자님의 경우(우측 39dB 좌측 40dB)는 경도난청에 포함됩니다. (아래 그림 참조)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판정 기준에 의하면 질문자님은 장애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신체검사 결과에 의한 병역면제에 관한 병무청 기준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병역면제 ← Click!!!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사람


은 병역면제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공무원에 준한다고 간주하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역시 질문자님은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질문자님도 장애가 가능하기에 제 소견으로는 병역신체검사 내부 규정에 의해 현역입영은 불가능하고 보충역 판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글]

공무원 채용 신체(청력)검사 규정 중 청각장애판정 기준에 대한 소견 ← Click!!!


뇌파검사는 일종의 객관적 검사이기에 결과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첨부하시는 것이 군의관의 판단이 용이할 것입니다.

다만 첨언 드리고 싶은 것은 청력검사를 어떤 주파수에서 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적어도 500~4000Hz의 검사결과가 있고, 6분법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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