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구분
 A, C, C1, C2, D1, D2로 구분합니다.
 C, C1, C2 :  관찰 대상자 (건강상담과 보호구착용·추적검사·근로시간단축 등의 사후관리 필요)
 D1, D2 : 직업병 확진 의뢰 등의 조치

직업병인 D1 판정기준
1) 순음어음 청력검사상 4000Hz의 고음영역에서 50dB 이상 청력 손실 있을 것.
2) 3분법 (500(a) 1000(b) 2000(c)Hz에서의 청력손실치를 (a+b+c)/3)
     → 30dB 이상의 청력손실
3) 소음성난청 진단은 한 쪽 귀만 D1에 해당되더라도 직업병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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