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일보에서 건축물의 소음 규제에 관한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기사에는 고시원에서 옆방의 치솔질시의 구역질 소리와 컴퓨터 게임소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최근 급증하는 고시원의 숫자에 비해 관련 법규에 소음규제치가 없어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진 한컷이 국내 건축물 소음규제치를 잘 요약한 것 같아 옮겨보았습니다. 


<사진 : 한국일보 2009년 12월 14일 기사>

관련 법규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에는 주로 재질과 두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실제로 소음 크기로 규제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우리 법규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벽두께와 재질은 공법과 설계에 따라 얼마든지 소음 차단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얇은 벽 두께라도 제진제와 차음재의 적절한 조합이 된다면 두께가 줄더라도 소음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소음규제를 목표로 법규를 제정한다면 구조적인 면보다는 실제 이웃이 느끼게(감지하게) 되는 소음 발생치를 제한하는 법규가 현실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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