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1.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2. 복지구입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LPG차량 소지 장애인)

 

신용카드

직장이 있고 신용이 좋은 사람

 직불카드

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신용불량자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무대상자에서 제외됨

 

3. 보호자카드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정신지체.정신.발달.시각(1-5급))의 가족, 원하는 대상

가족

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신용불량자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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