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몸에 맞지 않는 보청기는 청력은 물론 우울증까지 유발할수 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청력검사부터 재활까지 정확한 진단을 통한 판매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인수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8만 원대부터 4백만 원이 넘는 디지털 보청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구입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녹취>
인터넷판매업체 - 방문이나 위탁판매점에서 실시

<기자>
청력손상도 불러올 수 있는 보청기지만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이유는 영업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박효열/보청기 판매업체 대표
소비자들이 알아서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고 구입해야 피해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자>
보청기와 비교되는
안경의 경우 이미 20여 년 전부터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안경사만 제조와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안경 못지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보청기 제조와 판매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더구나 보청기는 착용 후자신의 몸에 맞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적응기간에 재활훈련을 받아야 해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터뷰>
이정학/한림국제대학원 청각학과 교수
청각 전문가 필요하고 외국의 경우는 이미 시행.

<기자>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보청기 수요는 갈수록 늘 것으로 예상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출처 : KBS 9시 뉴스, 2008년 3월 26일>


본 기사는 전날 KBS 중앙방송에서 보청기에 관련한 보도의 후속보도로서 부산지역뉴스로만 보도가 된 것이 좀 아쉽다.

그러나 늦게나마 보청기 시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한 것 같다.

요지는 청능사 제도가 미국 등 선진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절실하다는 것인데, 앞으로 보건당국은 국민청력건강을 위해 조속히 법제화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031-719-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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