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청각장애 판정기준고시에는 난청이 동반된 이명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청각장애 판정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고시에는 이명의 진료기록지가 없으면 원천적으로 판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이명과 관련된 내용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 ,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판정하며, 진료기록지에는 이명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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